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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곤란때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3-19
"생활곤란때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 최고 70만원 지원 [한국경제 기사 인용 ] 오는 24일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3~4일 내에 생계보조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보조비는 최고 한달 70만원,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며 거처가 없으면 살 곳도 제공해준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은 긴급 지원이 필요해도 소득이나 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받은 후 2주 뒤에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129''''''''''''''''''''''''''''''''번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후 3~4일 내에 긴급 생계보조금이 통장에 입금된다. 생계 보조금은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42만원 △3인가구 56만원 △4인가구 70만원이 한도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1개월 1회가 원칙이지만,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보조금은 4개월,의료 지원은 두 차례까지 허용된다. 생계 곤란때 월 70만원 긴급지원 [한국일보 기사 인용]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질병, 가정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 1개월 간의 생계비와 의료ㆍ주거비를 사전 조사 없이 3~4일 안에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가구 구성원들을 신속하게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긴급 지원은 1개월을 원칙(의료비는 한 차례, 생계비ㆍ주거비는 두 차례 추가지원 가능)으로 하며 생계비는 1인 가구에는 25만원, 2인 가구에는 42만원, 3인 가구에는 56만원, 4인 가구에는 70만원이 지원 된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44만7,000원이 중ㆍ소도시 29만4,000원이, 농ㆍ어촌 16만9,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문답풀이 Q: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A: 생계 유지가 힘든 모든 국민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월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로 4인 가구의 경우 152만2,000원이며,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ㆍ소도시 7,750만원, 농ㆍ어촌 7,250만원이 기준이다. 금융재산을 120만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Q: 어떤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나. A: 생계, 의료, 주거비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1인 35만7,000원 이내)와 동절기 연료비(6만원), 해산비ㆍ장제비(50만원) 등이 금전 및 현물로 지원된다. Q: 지원 요청은 누구에게 하나. A: 본인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 빠진 이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보건복지콜센터(전화번호 국번없이 129)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콜센터 직원이 시ㆍ군ㆍ구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게 된다. 이를 통지받은 공무원은 신청 가구의 집을 방문해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Q: 위기 상황을 위장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 A: 위기에 빠진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없이 ‘선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뤄지고 이 과정을 통해 부정이 드러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Q: 각종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있나. A: 경우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함께 이뤄질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재차 지원된다. 위기상황 가구에 생계비 긴급지원 [내일신문 2006-03-14 17:18] 24일부터 시행 … 3~4일 내 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오는 24일부터 갑작스런 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에 빠진 가구에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의 생계비와 일정액의 의료·주거비 등이 신속히 지원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이,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내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돼 24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 내 폭력 학대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3~4일 이내에 지원받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뒤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첫 지원까지 2주이상 걸리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알게 됐거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파견된 시·군·구 소속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게끔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조건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와 9500만원 이하 재산규모(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인 가구이면 된다. 긴급지원 뒤 심사에서 기준을 다소 초과했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정한 지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의의를 살렸다. 지원기간은 1개월 또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44만7000원, 중·소도시는 29만4000원, 농·어촌은 16만9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는 1인당 최대 35만7000원까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겨울철 연료비로 6만원, 해산 또는 장제비로 50만원씩이 주어진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129번을 누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빠진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렸다”며 “의사 간호사 교사 112 119 등 이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유시민장관 "긴급복지지원 614억 확보..올 6만명 혜택" [이데일리 2006-03-14 13:41] - "올해 6만여명 혜택 예상..필요하면 당일 지원도 가능하게" - "읍·면·동 사무소,`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7월1일 시행"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올해 긴급 복지 지원금으로 6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올해 일반 회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이 자금이 충분할지, 아니면 이를 초과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지난 2004년 4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기준으로 올해 6만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유 장관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적정성 심사는 2주이상 걸리고 있다"며 "긴급 복지 지원의 경우 신청 후 3~4일안에, 필요할 경우 당일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 중심으로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군구청의 기능이 행정관리 통제에서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갑작스럽게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법이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등 급작스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문답)`긴급 복지 지원제도` 어떻게 지원받나 [이데일리 2006-03-14 06:01] -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혜택 - `129` 지원요청 후 3~4일 이내 지원 - 생계·의료·주거 모두 지원받을수있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저소득층이 한 달간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시행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Q: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유아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이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소득이 없는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이 있으며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그 밖의 지원`이라는 것은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이나 해산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8228;단체와 연계 지원을 하는 한편 상담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지원요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A: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이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연락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지원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원을 요청한 때로부터 3~4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종래 제도는 지원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반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 번에 둘 이상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횟수제한이 있나요? A: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재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지원받은 후 연장이 되나요? A: 생계와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 한달,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은 한달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이미 지급되는 급여는 중복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A: 외국의 경우 상당수 국가에서 긴급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산수당, 장례보조금, 혹한기보조금, 위기대부 등을 지원합니다. 프랑스는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 긴급구호위원회, 긴급구호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위기지원금, 특별지원 제도 등이 있고 미국에도 저소득세대 광열비부조제도,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생위원회 제도, 요보호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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