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치매ㆍ중풍 노인, 가족이 수발해도 급여지급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3-19
치매ㆍ중풍 노인, 가족이 수발해도 급여지급
[헤럴드 생생뉴스 기사 인용]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되면 중풍, 치매 등의 노인를 수발하는 가족에게도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도서ㆍ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외에는 가족수발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던 정부가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특유의 효 사상 등을 감안,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22조 1항의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라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 노인수발요원으로 가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2008년부터 8만5000명의 노인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수발요원만으로는 수발이 힘들어 아직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자식, 형제 등 가족들도 간병인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현금 급여 지급 시 금액은 일반 수발요원의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사업을 보면 수발요원에게 가정당 120분 기준으로 2만4070원을 지급하고 있어 가족 급여비는 하루 2만원 안팎이 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재가수발을 원칙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가 급여를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가족들이 중증 질환 노인들을 노인복지시설로 보내 복지시설이 포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과정에서 가족의 경우 수발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교육 및 자격과정을 면제해 주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수발하면 정부의 감독이 힘들 뿐더러 노인들도 더 불편해할 수 있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고용 안정 목적에서도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수발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혼자서 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미만자가 간병비용의 20%만 부담하면 국가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이전글
- 다음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