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소개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3-21
♣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는
효율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체계 확립을 통해 서울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 지역사회 연계사업 
♠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재활기관을 소개해드리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재발방지 및 사회적응을 도와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 상
입원 및 외래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2차적인 정신사회재활과정이 필요한 분
-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재발하시는 분
- 증상관리는 되는데 일상생활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분
- 취업이 안되거나 오래 유지 못하는 분
-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분
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는
♠ 정신질환자의 예방, 발견, 상담, 사례관리, 증상 및 약물교육,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구의 경우 보건소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당 구 주소지 관할 주민 및 정신질환자만 이용가능
♠ 이용료 : 보험- 무료 (식비별도) / 보호- 무료
 사회복귀시설 은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재활,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며, 사례관리, 가족개입 프로그램 등 을 실시합니다.
♠ 지역구분 없이 이용가능
♠ 이용료 : 보험- 월 44,500원 (식비별도) / 보호- 무료 (식비별도)
→ 프로그램 참여일수에 따라 조정가능
 주거시설 은
♠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대 상
기능이 양호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18~45세)로
- 1년 이상의 장기 입원(입소)중인 대상자
- 가족지지체계 미비로 지역사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 주거시설 종류
- 민영주거시설 : 개인이나 법인재단에서 설립한 10인 이하의 시설
- 공공주거시설 : 서울시에서 설립한 10인 이하의 시설
이용료 보험- 193,800원
보호- 193,800원 (시설수급 가능)
보증금- 퇴소시 자립비용 (시설장과 상의하여 조정가능)
- 병원지원형 입소시설 :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25인 이하의 입소시설
이용료 보험- 193,200원
보호- 193,200원 (시설수급)
보증금- 없음
 낮병원 은
♠ 낮 시간 동안에 집중적인 증상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중간 형태 입니다.
♠ 이용료 : 약 20~30 만원 (기관에 따라 다름)
♣ 지역사회 재활기관 이용 안내
퇴 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재활기관
환자와 가족 동의 및 의뢰 → 연계팀 → 등록 후 이용
♣ 문의전화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전화 : 02-3444-9934 팩스 : 02-3444-9961
URL : www.seoulmind.net E-mail : smmhc2020@hanmail.net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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