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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밥값 20%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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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3-30
“환자 밥값 20%만 내세요” [경향신문 기사 인용] 6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입원환자의 식대가 한끼에 최저 3,39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환자는 식대의 20%만 부담하게 되므로 678원만 내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식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자의 기본식 가격을 3,390원으로 제시했다. 또 환자가 식단을 선택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고급식사’의 경우 최대 6,000원까지 건강보험을 인정해 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럴 경우 환자가 기본식만 먹으면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므로 678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고급식을 먹을 경우 기본식 가격까지는 본인이 20%를 부담하지만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한끼에 6,000원인 식사를 할 경우 기본식 3,390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678원과 고급식 가산금액 1,305원을 합한 1,983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암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며 자연분만한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단, 고급식을 먹을 경우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5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환자의 몸상태에 맞춘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보다 20% 정도 더 높은 4,060원을 기본 가격으로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기본식 가격 등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 등 일부 참석자가 조정을 요구해 최종 결정은 다음주로 연기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은 각각 4,590원과 6,270원으로 이를 모두 2,500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병원 환자 밥값 680원에서1980원만 내면 된다…병원계 반발 진통 예상 [쿠키 사회] 6월부터 입원환자의 밥값(식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식사 한끼 당 최저 680원에서 최대 1980원 정도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병원측은 식사 가격이 너무 낮다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의료계·건강보험공단·시민단체 대표자 등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환자 기본식사의 한끼 가격을 3390원으로 하고 식사의 질 제고와 추가 서비스에 따른 가산액을 붙이더라도 6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환자는 기본식의 경우 가격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되 가산액에 대해선 50%를 부담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액은 기본식 가격(3390원)의 20%인 678원에서 여기에 추가 서비스에 따른 최대 가산액(2610원)의 50%를 더한 1983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상태에 맞춘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보다 20% 정도 더 높은 4060여원을 기본 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기본식 가격 등에 대해 병원협회 등이 ‘현실에 훨씬 못 미친다’며 조정을 요구, 다음주 중 회의를 다시 열어 식대의 구체적인 보험 적용 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복지부는 식대 보험적용에 따라 건보 재정에서 연 5000억원이 더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 4590원,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 6270원을 모두 25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지역과 직장가입자 중 20만 가구의 저소득층이 보험료 하한선 조정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지난해 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196만 가구 중 생계형 체납자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미루고 미루던 병원밥값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한겨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원 환자의 식대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병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그동안 식대가 진료비의 12%를 차지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며 “건강보험 적용률을 기본식대는 20%, 가산항목은 기본식대에서 더해지는 액수의 50% 정도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식대가 한끼당 4천원일 경우 환자는 800원만 내면 된다. 또 기본식대가 4천원인 병원에서 가산항목을 추가해 한끼당 6천원의 식사를 할 경우엔, 기본식대와 차액인 2천원의 50%에 해당하는 1천원이 추가돼 1천800원의 식대를 내면 된다. 당정은 아울러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선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건강보험·약제비 절감 대책 나서…환자식사 보험적용도 조속 시행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건강보험·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당정차원에서 세우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비용 효과적인 보험급여체계를 마련키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환자의 식사 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키 위해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키로 합의했다. 또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과 이를 위해 영양사 등 고영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돼야 한다며 식사 질 향상과 함께 전문직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6월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선 환자가 부담치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환자식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키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약제비와 의료쇼핑 두 가지를 반드시 잡겠다고 보고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유시민 “반발은 내가 해결, 공무원은 방법 찾으라”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3-28 12:16]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두 마리 토끼’ 의료보험과 약제비를 잡겠다고 공언하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두 가지는 잡으려고 한다”며 의료보험과 약제비를 꼽고, “의료보험의 경우 10%가 60%를 쓴다”며 이를 ‘의료쇼핑’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한 인력은 현재 210명으로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다. “이 문제는 규제보다는 인포메이션과 인센티브로 해결하려한다”며 자연분만에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방안 등을 예로 든 유 장관은 “약제비는 5년 사이에 5배가 늘었다”며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라고 지적하고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 장관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고, 공무원들은 이내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유 장관이 “왜 아직까지 못했느냐”고 묻자 이들은 반발이 심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유 장관이 “내가 해결할 테니 방법을 찾으라”며 이들을 독려했다는 것.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다. 유 장관은 “이제 (국민연금은) 정무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갔다”며 “정부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내놓은 만큼 받아들일만한 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그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힘들다”며 “4월에는 물밑대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하다 안 되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2박3일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강력한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약값 정책 놓고 정부와 제약협회 입장차 ’극과 극’ [쿠키 건강]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으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줄여한 한다”(정부) “약제비 절감정책 국민 의료서비스 질 떨어뜨린다...올바로 접근해야”(제약협회) 이처럼 약제비 절감정책에 따른 포지티브 등재방식을 놓고 정부측과 제약협회간의 시각차가 ''극과 극''을 보이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포지티브시스템이란, 치료 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골라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 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하는 시스템. 즉,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정부가 도입해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비용에 비해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골라 건보재정에서 약값을 지불하고 나머지 선택 받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약가관리 시스템 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못을 박았다. 반면 제약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정책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며 의약품 가격 및 약제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고 보험약 등재신청을 하면 별 하자가 없는 경우 대부분 보험 의약품으로 인정해주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방식의 약가 제도 아래에서는 동일 효능과 성분의 의약품이 수십 종씩 보험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제약사간에 과열판촉 경쟁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건보재정에 큰 부담이었던 건보의 의약품 값 지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계획을 언급해 왔고 지난 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도 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정 지출 증가의 원인은 약제비 증가가 아니라 의약품 선진 7개국의 절반에 그치고 선진국에 비해 총 의료비(보험료)가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커지는 주요원인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 고가약 처방 등에 기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값 비중은 결코 높지 않고 약제비 또한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약값은 2003년 20만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5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민총생산 대비 약제비도 1.6%로 OECD 평균 1.5%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총 의료비는 70만원 수준으로 OECD 평균 230만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총 의료비 수준도 5.6%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약제비 절감정책 또한 가격이 아닌 수요증가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 정책 문제점으로 △연4회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불필요한 사회비용 발생 △인상은 없고 인하만 있는 약가 재평가 △고가약제 및 신약 등에 대한 의약품 사용억제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신약의 보험급여 등재시 경제성 평가 등을 지적하며 무리한 약제비 억제정책은 시장왜곡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이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제약협회간의 시각차가 극과 극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보험 의약품 등재방식이 바뀌게 될 경우 현재 2만1,700여 개 품목에 달하는 보험 의약품 목록 중에서 퇴출되는 품목이 다수 나와 제약업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던가? 따라서, 경쟁력 있는 군소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카피약을 보유하지 못한 군소업체의 경우, 이로 인한 도산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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