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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절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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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3-30
저소득층 건보료 절반 줄어든다…체납->결손 악순환 차단
[세계일보 기사 인용]
앞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현재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재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빈곤층이 196만가구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적지 않아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이 4590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6270원이나 모두 25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건보료 하한선 조정으로 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13만3900여가구를 포함, 모두 20만여가구가 건보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한시적으로 보험료 징수를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도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가구 지원대책을 시행, 84만가구에 대해 3200억원을 경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보험료 체납과 결손처분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아예 보험료 하한선을 낮춰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보험료 체납자는 2002년 136만명에서 2003년 156만명, 2004년 191만명, 2005년196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특별관리전담팀 가동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보험료 징수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실직자와 일용·임시직, 영세상인,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사회 양극화 대책의 하나로 빈곤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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