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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급여 176만명에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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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3-31
제목 : 政, 의료급여 176만명에 주치의 제도 도입 기예처, 보건분야 재정운영계획…내년 4월 서울·경기등 시범사업 정부는 작년말 현재 176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건강향상지원 주치의(family doctor)''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가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해서만 일종의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진료비를 관리하는 방식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향상지원 주치의로부터 건강 및 의료이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는 경미한 질환의 진료영역에 전문의 등 고비용 의료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일반의를 투입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재조직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향상지원단 주치의는 수급권자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차 진료기관 등은 해당 광역자치단체내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KTX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진료권의 지역적 제약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기 때문. 작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인구의 3.6%인 176만명이지만,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는 2004년 기준으로 평균 176만원에 달해,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47만6000원의 3.7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건강향상지원단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1년동안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향상지원단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강향상지원 주치의 및 사례관리자(case manager) 등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는 건강향상지원단에 참여하는 의료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건강향상지원단 구성방식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원단은 의사단체, 병원단체, 공보험자, 민간보험사 등이 주도해서 구성하게 되며, 계약한 의료소비자의 치료-재활-장기요양-호스피스 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공급한다. 특히 약국-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원의 기관중심적 체계에서 탈피, 서비스 중심의 연계체계로 실질적 내용의 통합모형 내지는 결합체가 될 전망이다. 양방과 한방의 협진체계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진료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 환자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향상지원단이 서로 협조하여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절감액의 50%씩 의료비 절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의료급여비 국고 지원금배분시 일종의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지원, 의료급여비 총액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포괄수가제(DRG) 등 진료비 지불방법 개편 논의 과정에서 오는 사회적비용 부담 대신 건강향상지원단내에서 다양한 진료비 지불방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기예처는 오는 4월부터 1년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향상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 정책대안 및 정책예측을 한 후, 내년 4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 그리고 2008년부터는 각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안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들로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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