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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환자,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비 지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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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02
민간의보 환자,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비 지출 높아 [레이버투데이 기사 인용] 민간 보험사가 취급하는 암보험 가입자의 의료비가 미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의료보험 확대가 오히려 의료이용의 증가로 이어져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민간의료보험 확대가 오히려 의료이용의 증가로 이어져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성균관대의대 사회의학교실과 삼성의료경영연구소의 강성욱·권영대·유창훈 연구팀은 30일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대표적 형태인 암보험이 암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2003년 입원한 위암, 간암, 폐암 등 3개 암환자 4,173명이 입원 전후인 2002년, 2004년을 포함한 최대 3년간의 의료이용(입원진료, 외래진료) 양태와 의료비를 추적·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당 입원횟수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2.97회로 비민간보험가입자(2.3회)보다 많았다. 환자 당 입원기간도 민간보험군이 21일로 비민간보험군의 17.1일에 비해 4일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당 총 입원진료비를 살펴보면, 민간보험군이 약 1,100만원으로 비민간보험군(약 900만원)보다 200만원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암보험에 가입한 민간보험군이 비민간보험군보다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높은 데다 보험가입으로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암보험 가입자, 의료 이용량 훨씬 많다" [연합뉴스 2006-03-30 05:21] 국민건강보험 환자보다 입원횟수ㆍ기간ㆍ진료비 모두 많아 암보험 가입자 의료이용ㆍ의료비 지출 실태 추적조사 결과 민간의보 확대시 공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안은미 기자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놓고 보건의료계와 경제계 사이에 찬반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보험사가 취급하는 암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미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면밀한 검토없이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할 경우 도리어 의료이용의 증가로 인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성균관대의대 사회의학교실과 삼성의료경영연구소의 강성욱.권영대.유창훈 연구팀은 29일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대표적 형태인 암보험이 암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논문은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2003년 입원한 위암, 간암, 폐암 등 3개 암환자 4천173명이 입원 전후인 2002년, 2004년을 포함한 최대 3년 간의 의료이용(입원진료.외래진료) 양태와 의료비를 추적,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전체 연구대상 암환자 중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암환자(민간보험군)는 1천186명, 비민간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환자(비민간보험군)는 2천987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민간보험군이 52.4세로 비민간보험군의 60.6세보다 약 8년 정도 젊었다. 암별 구성을 보면 위암 1천599명, 간암 1천625명, 폐암 949명 등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당 입원횟수의 경우 민간보험군이 2.97회로 비민간보험군(2.3회)보다 많았다. 환자 당 입원기간도 민간보험군이 21일로 비민간보험군의 17.1일에 비해 4일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당 총 입원진료비를 살펴보면, 민간보험군이 약 1천100만원으로 비민간보험군(약 900만원)보다 200만원 정도 많았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입원진료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환자 당 외래방문 건수는 민간보험군이 12.9회로, 비민간보험군의 10.1회보다 약 3회 더 많았다. 환자 당 총 외래진료비는 외래방문 빈도가 높은 민간보험군이 약220만원으로 비민간보험군의 약 180만원보다 40만원 가량 많았다. 연구팀은 "암보험에 가입한 민간보험군이 비민간보험군 보다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높은 데다 보험가입으로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보험 강화는 의료서비스와 의료비용의 양극화 초래” [쿠키뉴스 2006-03-30 08:28] [쿠키 건강] "건강하고 부유한 자만이 최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게 민간의료보험제도이다.가난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게이오 대학 나오키 이케까미 교수가 민간의료보험의 결과로 보험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의료비 증가를 초래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은 전경련회관에서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일본 게이오大 Naoki Ikegami(나오키 이케까미)교수를 초청, ‘보건의료분야에서 보험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일본의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를 주제로 특별강연 및 토론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의료의 양극화 해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오키 이케까미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결과로 보험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건강하고 부유한 자만이 최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게 민간의료보험제도이다. 가난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오키 이케끼미 교수는 민간보험의 급여와 지불형태는 전체의료비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에 비싼 진료를 유도하고 추가급여의 한계효능이 검증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및 약의 유입과 의료공급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증질환은 전적으로 보장하는 ''''All or none rule''''을 적용,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임의로 부과하지 못함. 이는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악적인 기술의 유포와 이에 따른 가격인상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금번 강연 및 토론 결과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민간의보 활성화 어떻게 봐야하나> 실태와 문제점 [연합뉴스 2006-03-30 05:23] 막대한 광고.영업비로 공보험보다 `보장성'' 크게 떨어져 상품비교 가능한 정보 빈약..환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안은미 기자 = 기존 보험상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는 텔레마케팅(TM), 사이버 마케팅(CM), 홈쇼핑 등 이른바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비중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9월 현재 생명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질병 또는 상해를 보상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신채널 보험상품 종류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제대로 보장하나" = 민간의료보험은 보장성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성은 `보험료 대비 혜택''에 해당하는 `지급률''(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율)과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의 포괄성, 충실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지급률.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생명보험의 민간의료보험 지급률은 62.1%에 불과하다. 80%대의 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장성 수준이 20% 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10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62원 정도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관리비 비중이 공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보험과는 달리 막대한 영업비와 광고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사업비 비율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 보험료의 10%에서 70%까지 육박한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의 사업비 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사상품인 사망보험의 예정 사업비(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사에서 자체 구성하는 사업비) 비율이 보험사별로 30∼70% 사이인 점으로 미뤄볼 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료가 비합리적으로 과다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생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이나 시술은 보장항목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를 테면 중풍을 보장한다고 판매해 놓고는 뇌졸중 중에서 겨우 25% 정도만 차지하는 뇌출혈만 보장하고 나머지 뇌경색이나 기타 뇌혈관질환은 보장항목에서 누락시키는 식이다. 또 1980년대 일본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수술분류표를 여태껏 사용하면서 약관 규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새로 개발된 의료시술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대상에서 빼는 게 다반사이다. ◇ 상품비교 정보 제공 빈약 =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정보제공 기능이 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법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상품비교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형태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이조차도 제대로 공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소비자 정보부족으로 인해 보험사는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를 얻지 못하고, 보험상품 광고 등 마케팅에만 치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시판 예정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 민간의료보험의 이런 문제는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니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암보험 등 기존의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환자 본인부담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된 보험금만 지급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미하다. 하지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다르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심각한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실제 진료.치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을 실비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 그만큼 보험사의 시장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자신이 든 보험의 급여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특히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상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도 덩달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은 경험이며, 더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이 미가입자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므로 `피해야 할 민간의료보험 유형''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간의보 활성화 어떻게 봐야하나> 허와 실 [연합뉴스 2006-03-30 05:22] `실손형'' 놓고 경제부처.재계-복지부.의료시민단체 찬반 엇갈려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해야"vs"공보험 근간위협.사회 위화감 조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안은미 기자 = 보험회사를 선두로 재계와 경제부처 등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의 진료.치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을 실비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암보험 등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했을 때 미리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형태의 `정액형 의료보험''과는 다르다. 실손형 민간보험은 2005년 8월부터 개인에게도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보험사에서 아직까지 보험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없이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할 경우 공보험의 근간을 흔들면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와 제주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상이 교수가 공동 연구한 `국민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역할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 1980년대 암보험 상품 출시 이후, 1990년대 중반 특정질병보험, 2000년대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2005년 8월부터 허용된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이르기까지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크게 증가해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시장규모)은 2003년 5조7천억원 정도였다. 2001년 이후 연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15%를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5년 최소 7조6천억원에서 최대 10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 연간 보험료 수입의 절반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매우 큰 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의료보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0.9∼1.4% 수준인데 반해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0.4%, 0.2%에 불과하다.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주장의 배경과 내용 =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보험업계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적 한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장 수준이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재원마련에도 어려움이 많아 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힘들다는 점을 꼽는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국민건강보험을 주 보험으로 하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사회 전반의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보험개발원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의료비 보장 수준을 60% 남짓에서 70%까지 높이려면 2008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연간 3∼6%씩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경제부처와 보험업계는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사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공보험 보유 개인 질병정보 민간보험사에 제공 전례 없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개인의 질병 위험률과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기업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운영원리는 계층간 또는 질병 고위험군과 저위험군간의 위험 분산이라는 사회적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질병 저위험군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위험군에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운영원리와는 크게 상충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민간의료보험은 고위험군의 가입을 회피하고 저위험군만 보장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민간 영리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보험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앞서 시행한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미국, 호주,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는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신중한 접근 필요" = 지금도 민간의료보험은 연 15%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통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우는 것은 사회적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게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민간의료보험에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세수 감소는 물론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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