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고객참여

유시민 장관 "개인 질병정보 제공 위헌"..재경부와 `배치`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4-07
유시민 장관 "개인 질병정보 제공 위헌"..재경부와 `배치` [이데일리 기사 인용] -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 분명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사기를 규제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개인의 질병 정보를 정책적으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고 곤란하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장관은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오남용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개인의 병력 등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쓰여지는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민간 보험사는 건강보험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민간 보험사에서 재정경제부에 말을 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건보심사평가원에서 의료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민영 건강보험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과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 부처간 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금감원에서 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돼있기 때문에 오남용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