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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당 입·퇴원 정신보건 시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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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4-07
인권위, 부당 입·퇴원 정신보건 시설 고발
[경향신문 기사 인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정신보건 시설 수용자에 대해 부당하게 입·퇴원 조치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심사 기피한 요양원장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는 2005년 8월 진정이 접수된 전북 소재 A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요양원이 많은 환자들에 대해 정신보건법상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인권위는 충남 B병원장에 대해서도 위법한 입원조치를 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충남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에도 이에 대한 감독과 법개정을 권고했다.
입원심사는 강제입원 환자들이 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한 심사절차지만 A 요양원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환자와 행려환자’ 등에 대하여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했다.
요양원은 또 전·현직 촉탁의들의 병원에 퇴원명령환자를 입원시켰다가 다시 재입원시키는 방식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조치시켜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예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하는 경우, ‘회전문 현상(심사청구대상 환자들을 타병원으로 전원했다가 다시 받는 사례 등)’이나 환자를 설득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식에 의해 정신질환자는 결국 일생을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불편하기만 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인신의 자의적 구속’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시설수용 증후군으로 사회복귀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요양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와 해당 군청이 A요양원이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많이 누락한 점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내고 해당 군의 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요양원에는 10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인을 알콜중독자로 진단-
한편 인권위는 충남 B병원장에 대해서도 위법한 입원조치를 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장인 충남 도지사에게는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개정 시 위법한 입원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전국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이 같은 위법행위를 금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유모씨(53세)가 충남 B병원을 상대로 “부당하게 입원당했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씨는 이혼한 전처가 2005년 10월 민간응급이송단(일명 129 차량)에게 의뢰해 병원에 강제로 끌려갔다.
B병원은 평상시 음주를 즐기지 않는 유씨에 대해 인격장애, 알코올중독 등으로 진단해 40여일 동안 폐쇄병동에 강제입원시켰고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하여 불법감금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위법행위를 용인할 경우,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인권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는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으로 돼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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