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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2만건 문의에 천5백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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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09
긴급지원제도 2만건 문의에 천5백건 처리 [노컷뉴스 기사인용]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원되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 2주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사는 34살 문모씨는 남편이 정신질환을앓고 있고 어린 자녀가 3명이나 되지만 특별한 벌이가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런 문씨에게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된 한달 생계비 81만원은 희망을 심어줬다. 문씨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정감을 찾았다. 집안 가계 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자활해서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금호동에 사는 47살 이모씨 역시 부인이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입원해 있지만, 치료비를 마련할 길도 없는 상황에서 간병할 사람마저 없어 운전 일을 그만둬야만 했다. 한달 생계비 70만원과 부인의 치료비로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 이씨는 "정부지원이 감사할 따름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광주시 서구청은 ''''희망의 전화 129''''를 거쳐 신청된 긴급지원 15건 중 현지조사를 마친 뒤 13건을 지원하고 2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광주 서구청 사회복지팀 김상옥 복지사는 "''''희망의 전화 129''''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긴급하고 절박한 사정이 많았다.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허위신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지난 24일부터 2주동안 ''''희망의 전화 129''''를 통해 전국에서 2만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긴급지원을 위해 현장확인이필요하다고 판단된 천5백여건은 시.군.구에 넘겨졌다. 긴급지원 문의 상담자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5%, 차상위계층 45%, 일반인 등 기타가 30%로 나타났다. 이관된 상담사례를 위기 사유별로 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가 69%,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26%를 차지했고,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력,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생계가 막막해요''..긴급복지 지원요청 쇄도> [연합뉴스 2006-04-09 08:01] 시행 2주새 1만9천780건 문의.상담 접수 긴급지원 요청 사유 69%는 "질병 부상"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서울 은평구에 사는 신모(64.여)씨. 남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의료비 마련은 물론 생계가 막막한 딱한 처지에 놓였다. 신씨는 최근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번)로 전화를 걸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 생계비 70만2천260원을 받고, 남편 퇴원시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 지원제가 지난달 24일 시행된 이후 긴급 지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4월6일까지 2주간 희망의 전화 129번에 1만9천780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 가운데 1천532건을 해당 시.군.구에 이관해 처리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문의.상담자의 경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25%, 차상위계층이 45%를 차지했다. 긴급 지원 요청 사유는 질병에 걸리고 부상을 당했거나(69%) 가장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26%)가 많았다. 긴급 복지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 어진다. 지원은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차 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여원, 2인 가구 42만여원, 3인 가구 56만여원, 4인 가구 70만여원이 지급된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언제 어 느 때라도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 을 요청해도 된다. 129번에 의뢰하면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 구에 연락을 취해 3-4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하지만 긴 급 지원 뒤에는 그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심사,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원액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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