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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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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4-15
“의료광고,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
[쿠키 건강]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정책 사이에서 논란을 벌여온 의료광고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져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될 것"일이라고 전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의료광고를 금지시킨 항목 이외의 광고는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의료 광고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 수술 장면 등 시술 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사실 근거가 없는 광고 ▲ 기사나 칼럼을 가장한 광고 ▲ 그 밖의 국민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이외의 광고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 내용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과대광고, 기타 의료광고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 현행의 원칙적 금지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분석된다.
한편, 현행 제46조제3항에서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대하여 대중광고·방송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법률안에서는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은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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