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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식대 수가 수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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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4-15
1300 병원장“환자 식대 수가 수용 못한다″
[쿠키 건강] 입원환자 식대 수가와 관련 병원계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본식 가격 3390원’을 기준으로 한 결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3일 제3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부의 식대급여전환에 대해 이같이 강경입장을 밝히고전국 1300여 회원병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13일 채택했다.
성명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수준질의 저하를 크게 우려하면서 환자치료의 일환인 식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식대를 적정화해야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대해 병원계는 식대급여전환에 따른 손실분을 즉각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편행된 잣대에 의해 의료기관이 식대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입랑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병원계는 입원환자에게 식사서비스가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쏟아왔으나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 급여 식대수준은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하고 의료기관이 싼값의 식사를 제공토록 유도하여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장비, 수도ㆍ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뿐아니라 소독, 관리비용이 추가되며, 제한된 시간내 적온ㆍ위생상태를 유지하며 환자에게 직접배달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자 상태에 따른 주문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점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생아 분유의 경우 환아의 특징과 수유를 위한 관리비용 등을 반영되지 않고 책정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같은 결정으로 정부의 식대수가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연간10∼30억 규모, 중소병원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식사수준 및 질관리에 대한 검토없이 대표성이 없는 일부 자료를 근거로 병원계를 매도해 분노를 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입원환자 식대비 큰 폭 감소
[레이버투데이 기사인용]
오는 6월1일부터 입원환자의 식사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 식사별로 가격을 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또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 등 정액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 일부 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운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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