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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입원비 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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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4-15
노인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입원비 싸지나? [쿠키 건강] 수도권에 위치한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중인 A씨는 한달에 약 170만원을 입원비로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입원비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자신의 등급에 따라 일당 정해진 비용의 20%만 부담해 입원비의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진찰·검사·처치 등 각각의 진료행위를 하나하나 계산해 사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당 정액 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는 회복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과다 진료와 재활치료 등 환자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유도한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2002년 3조7000억원, 2003년 4조4000억원, 2004년 5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진찰·처치·입원료·약값 등의 평균비용을 미리정해 일당정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자유형을 총 17개 질병군, 기능에 따라 3개군으로 등급을 정해 분류한 것. 17개의 질병군의 명칭은 ▲신경계 장애 및 손상 ▲치매 ▲천식 ▲뇌졸증 및 기타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적 장애 ▲만성 폐색성 폐질환 ▲비급성 대마비/사지마비 ▲악성 신생물 등이다. 3개군 등급은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동작) 4~7점, 8~14점, 15~18점인 환자로 분류해 이중 15~18점인 환자는 환자 90% 이상이 침상에서 움직임·이동·식사 등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행이 불가한 상태를 말한다. 즉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당뇨병인 환자에게 일상생활동작 점수에 따라 1~3등급을 적용해 일당 진료비를 정부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것. 이 수가가 적용되면 노인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불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환자가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측에서도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중간평가 및 분석을 통해 본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는 무조건적인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병세가 악화되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기피할 소지가 있는 전문재활치료, 치매치료제 등은 종전대로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노인병원협의회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노인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도 포함돼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에 대해 설명해 달라.-2007년부터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즉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병원이 환자를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환자를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를 기피할 가능성은. -병원에서 환자를 등급을 매김에 따라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이 높은 환자의 경우 일당 정액제의 특성상 입원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 주겠지만 등급이 낮은 환자의 경우 기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환자수요가 매우 많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으로 우리나라 노인요양병원의 현실에서 입원한 환자를 수가가 적다고 내몰거나 하진 않는다. ▲일당 정액제로 미리 진료비가 정해져 있다면 노인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한가.-영세한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안 해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여건의 병원에서는 병원브랜드와 가치를 살리기 위해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병원과의 질적인 차원을 부각 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좋은 시설을 갖추고 경영상태가 좋은 병원에서는 같은 가격을 받더라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영세하고 열악한 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수가가 이미 정해져 있음으로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할 협회차원의 해결책이 있는가.-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등급을 매겨야 한다. 이는 병원별로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차이를 둬야 한다. 즉,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차이에도 수가를 적용, 즉 등급을 매겨야 한다. [미니 인터뷰]안병철 계요노인요양병원 신경과전문의/진료부장 “노인전문병원→노인요양병원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아 늘어난 노인전문병원이 최근에는 요양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병철 계요노인요양병원 진료부장은 노인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로 “노인요양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중 만성질환자가 전체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가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장은 노인병원의 특성과 관련, “노인병원의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다 끝마치고 요양을 위해서 입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안 부장. “노인병원의 특성상 1개의 진료마다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치매 경환자는 약 3만원 중환자는 5만원 등 3등급으로 환자를 구분해 한달이 경과하면 진료내용과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수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이 수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일당 정액 방식이 도입되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 높은 진료비가 들어갈 경우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안 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로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안 부장은 이 수가제가 현장에서 직접 적용될 경우 득과 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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