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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장애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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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4-20
알코올 의존 장애의 치료
정신과 전문의 박선희
1. 알코올 의존은 의학적 질병인가?
알코올 의존장애의 진단
1990년 미국중독의학회
∙알코중독은 일차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으로 음주 조절능력의 상실, 술에 대한 집착,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함, 사고상의 왜곡(특히, 부정)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 7가지 사항 중 1년 기준으로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알코올 의존이라 할 수 있다.
(1) 내성이 나타난다.
(2)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3) 마음 먹은 대로 음주량이나 음주시간 조절이 안 된다.
(4) 술을 끊거나 조절하려고 하지만 늘 실패한다.
(5) 술을 구하고 마시는데 또는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6) 사회적, 직업적 또는 여가선용과 관련된 행동들이 술 때문에 포기될 수 밖에 없다.
(7)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정신 또는 신체적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계속 마신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역학 및 원인
역학:∙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평생 유병율 15.9%(남자 성인 25.2% 여자 성인 6.3%)-2001보건복지부 역학조사
원인:∙유전:유전학적 요인이 알코올 중독 발생 위험도의 60%를 차지
∙정신분석학적 요인:과도하게 처벌적인 초자아, 구강기 고착 등
∙사회문화적 요인:대학 군대
∙행동 및 학습요인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
음주에 의한 혈중 농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 두 잔의 소량 섭취-0.02~0.03%
∙0.05% : 사고 판단력에 영향
∙0.1% : 수의운동 조화가 깨짐
∙0.2% : 전체 운동영역이 저하
∙0.3% : 혼돈, 혼미
∙0.4%~0.5% : 혼수
∙0.5%이상 : 호흡억제에 의한 사망
내성, 금단증상
내성:∙같은 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술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여 처음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
금단증상:∙술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도중,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술을 갑자기 끊게 되었다든지 술의 양을 줄였을 때 생기는 증상.(즉, 혈중 내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생기는 증상).
∙호발 요인으로는 영양부족, 피로, 우울, 내과적 질환의 악화, 간질 및 섬망의 과거력
∙손, 혀, 눈꺼풀 등이 떨리고 구토, 구역, 전신쇠약, 자율신경 항진(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혈압이 상승함)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 우울, 초조, 불면, 전신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수적 소견)
(1) 위장염 동반한 구역․구토 (2) 심한 구갈
(3) 두통 (4) 부종(가벼운 말초신경성 부종)
(5) 악몽을 수반하는 불안정한 수면.
(6) 불안발작 (7) 환각(환시)
(8) 건반사 항진
(9) 사지의 경련성 발작(수축), 기괴한 운동
경련:∙대개 술을 끊고 6-48시간 내에 생기고 24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 다른 원인 고려
섬망:∙치료를 안 할 경우 치사율이 15-20%
∙의삭의 혼탁(지남력,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의 저하), 착각, 환각, 망상, 떨림, 초조, 수면장애 등의 증상
마른주정
▶술을 끊은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마치 술을 마실 때보다 더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주위에 민감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담배를 끊고 일주일=술을 끊고 1년)
▶마른 주정이 심해지면 재발로 이어지기 쉽다.
▶아이같은 행동
▶뇌의 손상
∙오랜 동안의 음주로 인한 술 자체 또는 잦은 머리 부상 등에 의한 뇌의 손상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
∙수 개월 또는 수 년 이상 단주를 통한 회복의 과정이 지나야만 마른주정의 행동이 없어지게 된다.
▶단지 술만 마시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위한 자기 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장기간 단주를 위해 필요. 또 단주를 해야만 뇌의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알코올의존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만성적인 질병
환자들은 자신의 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코올의존 환자의 방어기전
∙부 정 : “나는 술 문제가 없다”
∙극소화 :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지만 별 문제가 아니다”
∙투 사 : “니가 열받게 하니까 술 마신다”
∙합리적, 지적논리 : “일하고 사회 생활하다 보면 안 마실 수 없다”
∙가족들의 부정심리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유의할 점
▶중독이라는 병은 강제로 해서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환자를 잘 설득해서 환자 스스로가 치료환경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보고, ‘당신, 알코올중독이야’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대신 ‘당신, 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표현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환자분은 가족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환자의 부모나 형제, 친구,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환자에게 알코올 문제가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고 말할 때 환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환자에게 입원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일단 통원치료를 받자고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환자 스스로가 병원에 오게 하고, 통원 치료에서 실패했을 때에 입원치료를 권하십시오.
∙중독은 만성질환입니다. 환자에게 부인 등의 가족들이 치료를 권했을 때 환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십시오.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마십시오.
∙환자로 말미암아 가족은 심리적으로 혼돈과 좌절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가족 자신부터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알코올중독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동의존의 문제
▶누군가 돌보는 역할에 익숙한 사람이 중독자와 같이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짝을 이룰 때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악순환의 수레바퀴에 들어서게 된다.
▶환자가 일으킨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 환자를 보호하는 것, 환자를 통제하는 것, 환자와 계약을 맺는 것, 환자에게 술 마시지 말 것을 간청하는 것… 이런 것들로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된다.
▶중독환자는 헌신적인 도움으로 인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느낄 수 없고, 치료의 장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배우자가 해야 할 몇 가지 것들
∙먼저 나를 사랑할 것
∙냉정한 사랑을 실천할 것
∙술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것
∙중독의 치료과정에 참여할 것
∙주치의와의 면담, 환자와의 정기적인 면회
▶배우자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것들
∙중독자가 취해 있을 때 설교를 하지 말 것.
또한 중독자를 어린애처럼 다루지 말 것
∙화를 내지 말 것.
화 내는 것 자체가 중독자에게 음주의 빌미를 주게 됨
∙스스로의 불안감 때문에 중독자가 당연히 하여 할 책무를 대신 해결 해 주거나 과잉보호 하지 말 것. 중독자의 책임감을 희석시키고 그러한 행동을 계속 조장하게 된다.
∙중독자의 뻔한 거짓말에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이라고 받아주지 말 것. 한 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시행할 것.
알코올 의존의 치료
해독치료:∙생체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
∙금단증상의 치료(벤조다이아제핀)
∙적절한 영양과 휴식
재활치료:∙금주에 대한 높은 동기를 가지며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술 없이도 인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생활방식을 재확립 할 수 있도록 도움
∙
재발방지
어떤 방법으로
∙입원치료․외래치료 ∙자조모임(AA)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요법
∙알코올에 대한 교육
∙공존하는 정신과적 증상들에 치료
∙가족치료 ∙약물치료
∙개별 상담 ∙정서순화, 스트레스 관리, 이완요법
∙대인관계 기술, 대화기술
약물치료
금단증상을 치료하는 약물
∙벤조다이아제핀 ∙기타 교감신경 안정제 등
술에 대한 갈망, 충동을 줄여주는 약물
∙알콜 빙, 알콜 스톱 : 술을 마실 때 분해효소를 차단,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되게 만들어 불쾌감을 유도하는 일종의 혐오(嫌惡)요법제이다.
∙날트렉손 : 술을 마시면 뇌에서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물질이 활성화되어 쾌감을 느낌. 이 물질의 생성을 차단, 음주로 인한 쾌감이 생기지 않게 해 점차 술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킨다.
∙아캄프로세이트 : 음주를 하면 뇌에서 5가지 신경전달물질(세로토닌, 도파민, 오피오이드, 가바, 글루타메이트)의 변화가 생겨 음주 욕구가 생긴다. 5가지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를 정상화시켜 결과적으로 음주 충동을 억제.
∙기타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항불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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