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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가족 정신·신체적 고통…최고 3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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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4-20
실종아동 가족 정신·신체적 고통…최고 350만원까지 지원
[세계일보 기사 인용]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실종 아동을 가진 가족들이 겪는 신체·정신적 후유증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최고 350만원까지 상담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실종아동으로 인해 가정이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후유증이 그 가족 전체로 확대되면서 최악의 경우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실종아동 가족들이 정신·경제·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실종아동 부모들이 겪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의 장애 극복을 위해 상담치료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정부가 실종아동찾기 활동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02-777-01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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