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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후관리 건보와 통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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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3
의료급여 사후관리 건보와 통합 검토 [연합뉴스 기사 인용] 의료쇼핑 제한..재정 부담 덜기위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정부 지원을 활용, 지나치게 의료쇼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안이 확정되면 과다하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의료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서 함께 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반인들은 건강보험을,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의료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의 적정성 검토는 일반인은 건보공단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 소속의 사례관리요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사례관리요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국에 150명이 있었으나 더 정밀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군구마다 1명씩 총 243명으로 확대배치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례관리요원을 두 배로 늘리자는 요구도 들어와 있으나 이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대신에 의료급여의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함께 맡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건보공단 지사에서는 국민이 낸 건보료를 재원으로 의료서비스가 있을 때마다 공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다 조직과 인력도 많아 전문성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리가 통합될 경우 기존의 사례관리요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연간 수진일이 365일이 넘는 등 의료시설 이용이 과다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상담,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한 병원에서 여러 과를 방문해 진료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수급자들이 있다"면서 "실제로 여러 곳이 아파서 어쩔수 없이 진료를 많이 받는 환자들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쇼핑을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서 할 경우 무분별한 의료쇼핑은 상당수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에서는 보고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76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04년 기준 평균 176만원(1종은 242만2천원, 2종은 76만8천원)으로 건보 환자 진료비 47만6천원의 4.7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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