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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절반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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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7
"아들 키울 필요있나?" 노인학대 가해자 절반이 아들 [노컷뉴스기사 인용] 가해자 아들>며느리>딸>배우자 순으로 많아 … 언어폭력, 방임이 대다수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아들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지난 한해동안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2천 40건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며느리(20%)와 딸(12%), 배우자(7%)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임(23%)과 신체학대(19%), 금전적 압박(12%)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학대가 언어.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돼 신체 학대와 금전 학대 등으로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가 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인(31%)과 타인(12%), 신고의무자(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정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133건으로 7%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들은 저택에,노모는 비닐하우스…노인학대 주범은 아들 [쿠키 사회]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의 주범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신고 2038건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1182건(50%)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며느리 458건(20%),딸 268건(12%),배우자 154건(7%),사위 23건(1%) 순이었다. 전남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별장 같은 저택에 사는 아들이 부양을 거부해 노모가 비닐하우스에 기거하며 구걸로 연명하는 경우마저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남 예방센터가 “동네를 배회하는 노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 어머니는 아들이 사는 집에서 사실상 내쫓겨 거의 찢어진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었다. 끼니는 동네 주민들에게 구걸해 때우는 형편이었다. 센터측이 아들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토록 중재했으나 아들은 “나는 호적상 아들이 아니다” “나는 동명이인일 뿐 모자관계가 아니다” 등의 사유를 대며 부양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교통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해 쓰고 있었다. 센처측은 어머니를 아들과 세대 분리해 연금을 직접 탈 수 있도록 하고,양로 시설에 위탁하는 한편 아들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높았고,방임(23%) 신체적 학대(19%) 재정적 학대(12%) 등으로 조사됐다. 학대받는 노인들 "아들이 무섭다"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노인학대 중 절반은 아들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2038건의 신고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며느리(19.7%), 딸 (11.5%), 배우자(6.6%), 사위(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3.1%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신체학대''''(19.1%), ''''방임''''(23.4%), ''''재정적 학대''''(12.2%)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신고는 가족(35.8%), 본인(31.7%), 타인(12.5%), 기관(10.2%), ''''신고의무자(7%)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낮은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신고할 경우 법정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피학대노인 ''무관심·냉대'' 가장 싫어 [데이터뉴스 기사 인용]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서혜경 교수 팀이 2002년7월29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일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학대에 심각성에 대해 47.8%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동시에 노인복지수준에 대해서는 85.0%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152명의 피학대 노인을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7.3%)가 가장 많았고, 그 중 ''가족들의 무관심이나 냉대''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타이름이나 의견 제시를 간섭이라고 생각해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21.4%)'', ''가족 모임이나 가족회의 시 제외시킨다(17.0%)''의 순이었다. 한편 경제적 학대의 경우 노인들은 ''내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을 때(45.3%)'', ''내 허락 없이 부동산(땅, 전세금) 등의 명의를 변경 할 때(20.0%)''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대 받는 노인의 대부분이 학대받은 후 대응행동에 대해 ''참았다(84.3%)''고 답했으며. 한편 피학대노인의 58.3%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혜경 교수는 노인 학대 대책으로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 창출 ▲노인 재정의 의존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피학대노인 지지망 강화 ▲부양가족 지지방안 노인학대 방지 및 개입을 위한 법적&#8228;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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