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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가량의 전문의 과정, 개업하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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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7
김건상 교수, ″90% 가량의 전문의 과정, 개업하면 필요없다″ [쿠키 건강]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졸업 후 일정기간의 의무수련이며, 이러한 의무수련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중앙대의대 김건상 교수(대한의학회 회장)는 수 년 전부터 의사면허자의 의대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해온 핵심인물이다. 김 교수는 임상수련 의무화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각 선진국의 임상수련 현황 및 교육컨텐츠 개발자료, 운영과정, 교육과정, 모형의 비교 등을 제시해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를 촉구한바 있다. 김건상 교수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90%가량이 전문의과정을 밟고 있지만, 졸업 후 개원을 하고 나면 전문의 과정이 무색한 경우가 많다”며 “의원급 병원원에서도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위해 의학지식 및 임상수기, 태도 등을 함양을 위한 새로운 수련교육제도가 마련 되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의학의 깊이와 질적 수준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교육의 기본과정 졸업 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학교육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의학제도를 살펴보면,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제도와는 달리 전체 신입생의 95%을 차지하는 일반대학 졸업생들이 입학해 4년간의 의학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또한 처음 2년 동안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나중 2년은 임상의학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 후에는 3년에서 7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수련교육 운영은 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기의 습득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받을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앙대의대 김건상 교수는 이에 대해 “졸업 후 폭넓은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가 제공 하는 첫 번째 단계인 1차진료 전문의를 적극 양성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의 비중을 확대시켜 보다 전문적인고 윤리적인 의료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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