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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실종노인 수용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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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7
"신고없이 실종노인 수용하면 처벌" [연합뉴스 기사 인용] 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치매 노인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 등에 걸려 집을 잃어버린 실종 노인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수용하면 중벌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종 노인을 보호하게 되면 즉각 신상카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 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올해중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이 적힌 치매 노인 실종예방용 팔찌 4천개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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