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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버젓이 유통되는데 마약지정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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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5-03
환각물질 버젓이 유통되는데 마약지정은 지지부진
[세계일보 기사 인용]
신규 마약류 지정 절차가 까다로워 약물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마약류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평가·조정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2002년 이후 열린 6차례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신규 마약류 등록 절차는 신고된 마약류 자료 수집·검토 작업이 끝난 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약사제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식약청은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어 위원회에서 결정된 마약류를 보건복지부에 지정요청해야 하고, 복지부는 또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신규 마약류 지정 절차 때문에 지정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 이미 일반인에게 알려진 약물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오히려 합법적 약물 중독자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실제 1999년 미국에서 이미 신규 마약류로 지정된 ‘케타민’의 경우 국내에서도 2004년 인터넷 거래를 통한 폐해가 드러나 신규마약류 지정절차가 진행됐지만 올해 2월 중순에야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마약류로 최종 지정된 바 있다.
또 일명 ‘싸이티’라 불리는 ‘크라톰’이라는 환각물질 역시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경찰청이 소관 부처인 식약청에 신규 마약류 지정 요청을 했지만 식약청은 아직까지도 약물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약물반응실험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 의약품의 경우 이르면 10일, 늦어도 5∼6개월 내에 승인·지정 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규 마약류 지정이 절차상의 이유로 수년간 지체되는 것은 약물 중독자 양산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01년 5043명, 2002년 5594명, 2003년 4233명, 2004년 4741명, 2005년 4090명으로 검·경과 세관의 강화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식약청은 문제가 된 모든 약물을 충분한 종합적 검토없이 신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일단 마약류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접근권까지 차단될 수 있다”며 “또 철저한 분석없이 마약류로 지정부터 할 경우 해당 소지자나 사용자를 전부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도 없어 현실적인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마약류 관련 14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마대협 회의와 소관 부처인 식약청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병폐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신규 마약류 지정 절차에 단계별로 구체적 시한을 지정하는 법률안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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