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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빈곤층 노인에 ''바우처(서비스 구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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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5-05
치매·중풍 빈곤층 노인에 ''''바우처(서비스 구매권)''''
[세계일보 기사 인용]
내년부터 치매와 중풍에 걸린 빈곤층 노인에 대해 20만원 상당의 ‘재가(在家) 바우처(서비스 구매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요양분야 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방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치매와 중풍에 걸린 빈곤층 노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재가 바우처가 제공되고 이들 노인에게 신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 돌보미’ 일자리(6000명)도 창출하게 된다.
또 향후 5년(2006∼2010년) 동안 중·대형 노인요양시설(456곳)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359곳), 집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초미니 요양시설인 노인그룹홈(297곳), 노인재가지원센터(287곳) 등 노인요양분야 서비스시설 총 1339곳을 확충, 2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중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과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인력 양성체계를 조기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재가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돼 유료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바우처 지급으로 유료 재가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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