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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의심증상과 치매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5-11
「치매 의심증상과 치매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치매 문제(전체 노인인구의 8.3%인 36만여명 추정)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한국치매협회의 자문을 거쳐 치매 의심증상과 치매증상에 대한 대처 요령을 소개함 <주요 내용> 출처 : 한국치매협회 발간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 ▷ 치매는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 ○ 치매는 그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그러나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건망증은 나이 들면 누구나 있게 마련이지, 치매는 아니다’, ‘설마 우리 가족에 치매가 있을 리가 있나‘라고 부정하거나, ‘치매는 미리 알아봤자 치료도 되지 않으니 병원에 가봐야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여 보건소나 병원을 찾질 않음 ○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도와주면 상당수 치매환자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음 * 문의 :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 복지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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