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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사범에만 적용하는 치료감호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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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5-16
약물사범에만 적용하는 치료감호 확대 필요
[내일신문]
현재 마약·대마·알콜 등 약물사범의 치료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치료감호제도를 상습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이코패시 등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상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가 아닌 단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다.
법원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벌을 받게 하고 있지만 징역형은 사회와 격리라는 징벌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쇄성폭행이나 상습절도 등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이 아닌 상습범죄에도 단순 징역형이 아닌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치료감호법은 사회보호법이 개정 폐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심신장애나 약물중독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을 방지하고 교육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인 상태로 재범의 위험이 높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치료감호 대상이다. 또 알콜 중독이나 약물중독자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치료감호의 경우 1심 재판 관할은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과 같이 치료감호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이 치료감호 결정을 내리면 대상자는 공주치료감호소나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구금된다.
미국의 경우 각종 성격장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단계에서 정신감정 등을 할 수 있는 감정유치를 실시한다. 또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주정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 등에 격리 수용하는게 일반적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83년부터 흉악범죄 대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연쇄살인범 등 성격장애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의 모 판사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경우 정신적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100시간 내외의 사회봉사를 별도로 명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물사범 이외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적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정신적 결함이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 및 교정을 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정신보건 사업지원단 자료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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