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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3단체 ″향정약, 마약류 법률서 분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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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5-18
의약 3단체 ″향정약, 마약류 법률서 분리″ 촉구
[쿠키 건강] 의약 3단체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합리적 관리 및 규제를 촉구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3단체는 공동호소문을 통해 정형근 의원이 금주내로 국회 발의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향정약이 마약.대마와 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의.약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향정약까지 사법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경미한 재고수량 차이, 보관의무 위반, 기록의무 위반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마약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등 과중한 벌칙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행 법률로 인해 “치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일선 병의원이나 약국이 행정 감독기관이 아닌 검.경 등 수사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선을 요청하며 “비의료용 향정약의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공권력을 집중하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의 유용성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3단체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적정 이용을 통해 질병치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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