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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의사,본격적인 의사수 조절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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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5-28
넘쳐나는 의사,본격적인 의사수 조절 시작되나?
[쿠키 건강] 1985년 2만9596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의사수는 현재 총 8만1998명으로 양적으로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의사면허를 획득한 의사수는 총 3488명으로 매년 3500여명씩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종합병원은 전국에 총 251개소, 병원은 1139개소, 의원은 총 2만4310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로 배출된 의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중·소병원 및 동네의원으로 몰리고 있지만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 지고, 또 환자들이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병·의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등 의사들의 과포화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의사면허제도를 단 한번도 갱신한 적이 없어 의사면허를 발급 후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보수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으며 의사협회에 의사면허 신고를 안 한 미신고 의사는 매년 약 20%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인력분석센타에서 보건의료인력 정보를 수집·분석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호주는 의사인력계획을 중심으로 상설의료인력자문조직 및 관련지원단체를 둬 의료인력계획수립·평가·감시 등에 지속적인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2006∼2010)’(안)을 수립하고 관련 공청회를 실시해 관심이 집중됐다.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의 기본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과다경쟁 및 유인수요를 창출해 국민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적정수준의 관리를 한다는 것.
즉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개발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이뤄진 것을 바로잡고 국가차원의 총괄·중장기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의 의사인력의 공급이 유지된다고 해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의사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전망돼 추진목표는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하는 대학(원)조정, 보건의료인력 면허 또는 자격시험의 강화 ▲전문보건의료인력 수련 배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즉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필기시험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합격률의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는 것.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되던 의사면허시험을 실기시험을 추가해 2∼3단계로 개선해 의사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면허자격갱신제도도 실시해 2년∼5년 단위로 면허재등록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1977년까지 14개에 불과한 의과대학이 현재 41개로 증가해 부실한 의과대학이 적지 않아 통폐합을 유도하고 유명무실한 보수교육을 강화해 제제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
이처럼 이 계획안은 그동안 미뤄왔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의대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실기시험 도입이, 현역의사들 입장에서는 주기적인 면허갱신제가 달가울 리 없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의사면허 실기시험제도 도입 및 정부의 면허 사후관리를 통한 적정수의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의사수 감축방안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딛고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지 주목된다.
의사면허증‘평생보장’못한다…단계적 면허발급 도입,면허 정기평가 도입
[쿠키 건강] 의사면허는 평생 보장된다는 인식이 머지않아 사라질 듯 보인다.
현행 국내 의사면허제도는 단 한번의 필기시험으로 면허를 발급한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보수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정책방향 및 과제’ 공청회에서, 오영호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키 위해 면허를 단계적 평가에 의해 발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은 “면허제도 개선방안으로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되던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해 2∼3단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단계별 면허발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면허.자격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자격갱신제도를 실시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재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번의 평가만으로 면허 또는 자격이 평생 유지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국 의사의 경우 1, 2차 시험(USMLE STEP Ⅰ, Ⅱ)에 합격하고 졸업 후 1년간의 수련을 마친 후, 3차 시험(USMLE STEP Ⅲ)에 합격해야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의사면허제도의 갱신에 대해 공익기구나 신뢰 있는 단체가 주최가 돼 시행돼야 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다”며 “이번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 검토는 그동안 현행 의사면허제도에 대해 정부측과 의료계가 모두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6일 신의균 복지부 의료자원팀장은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의료인력의 수준 제고와 질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사면허 시험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오는 2007년까지 실기시험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관련단체에 면허관리를 위탁, 인허가권은 정부가 갖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기구를 따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면허증에 행정처분의 내역, 기간 및 의료법 등 관련법 조항과 도장을 찍는 등 일종의 낙인을 찍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비록 면허증 뒷면이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한 기재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 것.
이와 관련, B병원의 한 의사는 “예전 주민등록증에 빨간색 줄을 긋는 것과 의사면허증에 행정처분을 기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973년 이후 한번도 갱신 실시가 된 적이 없던 의사면허제도의 이번 단계별 면허발급제의 도입 검토로 인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성호 기자 ‘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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