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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PET 19만원.일반식 3390원’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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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28
‘부분 PET 19만원.일반식 3390원’ 개정 고시 [쿠키 건강]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방안인 입원환자 식대.양전자단층촬영(PET) 신설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PET의 상대가치점수는 ▲토르소 5,280.92점 ▲심근 4,204.68점 ▲뇌 4,188.30점 ▲전신 8,459.51점 ▲부분 3,162.75점 등이다. 환산지수와 곱한 보험 수가 수준은 토르소 32만 550원, 심근 25만 5220원, 뇌 25만 4230원, 전신 51만 3490원, 부분 19만 1980원이다. 또한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2,670.56점을 별도 산정토록 했다.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한다.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사의 상대가치점수는 일반식의 경우 55.85점으로 3390원, 치료식은 66.39점으로 4030원, 멸균식은 163.92점으로 9950원, 분유는 31.30점으로 각각 1900원이다. 가산은 영양사의 경우 의원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이상의 경우 일반식은 9.06점(550원)을 가산 산정하고 치료식은 4등급으로 나눠 10.21점에서 18.12점까지 가산한다. 조리사의 경우 영양사보다 의원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이상의 경우 일반식은 8.24점 가산하고 치료식은 2등급으로 나눠 8.57∼10.21점까지 가산한다. 선택식단은 일반식에 한해 산정하며, 매일 2식 이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상대가치점수는 10.21점이다. 직영은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해 산정하며,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가산점은 10.21점으로 수가로 환산하면 620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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