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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게임 중독'은 이혼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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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28
"''채팅.게임 중독''은 이혼 사유 해당" 인터넷 채팅과 게임에만 몰두한 채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부(최은주 판사)는 나모(43)씨가 이모(40.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혼인생활 중 컴퓨터 채팅에 중독돼 이를 말리는 원고와 충돌을 빚다 2004년 말 무단가출한 후 연락을 끊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장모(28.여)씨가 김모(31)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혼인생활 중 구직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료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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