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재경부-복지부 사사건건 이견,의료 선진화 ‘머나먼 길’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6-04
재경부-복지부 사사건건 이견,의료 선진화 ‘머나먼 길’
[파이낸셜뉴스 기사 인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주요 현안들이 부처간 이견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 서비스산업 강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됐지만 관련 부처간 이견이 너무 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한·미 FTA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영리법인’ 허용 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영리법인 허용문제 장기화 가능성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의료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매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당초 오는 6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참여정부 임기까지 결론을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리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문제는 건강보험제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립 주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의료시장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게 돼 재경부 주장처럼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와 복지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이 논의가 참여정부 임기까지 갈 수도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도 지지부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도 지난해부터 판매가 허용됐지만 부처간 이견이 맞서 아직까지 보험상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병을 진단받거나 입원할 경우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의 정액형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암 등의 질환이나 특진 등에 대해 실제로 들어간 의료비 전부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8월부터 개인에게 판매가 허용됐다.
재경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손형 보험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와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도 수익을 확신하지 못하는 보험사들은 아직도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의료 등의 부문은 주무부처의 개선 방안을 기다리지 말고 재경부가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 챙겨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부문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재경부와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시기를 놓고도 입장차가 크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올릴 방침이지만 재경부는 서민 물가 등을 이유로 인상시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