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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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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6-09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확대 [내일신문 기사 인용] ‘치료보호 조건부 보호관철제’ 도입 앞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해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중독자는 법원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자진입원자나 검찰의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4년에 194명, 2005년 359명에 그쳤다. 개정안은 또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해 폐기절차를 정해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치료보호 대상자 외에 1000여명의 마약류중독자가 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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