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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역 확대 등 ‘간접 흡연규제’ 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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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6-18
금연지역 확대 등 ‘간접 흡연규제’ 효과 크다
[쿠키 사회] 선진국에서 공중시설 흡연금지 등 간접흡연 규제가 금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연을 위해 금연건물의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업장 흡연금지,금연에 효과=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6월호 논문 ‘간접흡연 노출로부터의 보호 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작업장에서 흡연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와 비교해 금연율이 10∼15% 높았다. 또 작업장에서의 흡연금지가 노동자들의 흡연율을 4∼6% 줄이고 하루 평균 흡연량을 10%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핀란드도 국가간접흡연규제법(National Smoke Free Law) 시행 이후 과거 흡연 금지가 없었던 회사 노동자의 1인당 흡연량이 16∼17% 감소했다. 특히 부분적인 흡연 규제를 도입한 작업장은 흡연율이 2.2% 떨어지고 흡연량이 담배 1.6개피가 하락했다. 나아가 완전 흡연 금지를 도입한 작업장은 흡연율이 4.0% 하락하고 흡연량은 담배 1.9개피가 줄었다.
지난해 2월 술집과 바(bar)는 물론이고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금연을 실시한 이탈리아는 실내공기질이 개선돼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0만명당 18명에서 6명으로 3분의 1정도 낮아졌다. 특히 실내 공기오염도 중 니코틴의 경우 법 시행전(138.9rg/㎡)에 비해 97%%(4.5rg/㎡)가 감소했다.
2003년 7월 식당과 술집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한 미국 뉴욕도 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행 이전 보다 평균 84% 감소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뉴욕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등 11개 주가 식당과 술집,기타 오락시설에서 완전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금연건물 더 늘려야=현재 국내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복합용도 건물내 2000㎡ 이상의 공장과 사무실,1000㎡ 이상의 정부청사가 금연구역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공장과,모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내달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술집 PC방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건물주 자율에 맡기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
서미경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금연건물 지정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연건물 지정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작은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금연건물로 바꿀 경우 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해 금연건물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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