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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교통사고 보험사 환자기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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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7-09
병원-보험사 환자기록열람 `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
[경향신문 기사 인용]
지난 2월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고 과실 여부를 두고 다투던 가해자쪽 보험사가 오씨 몰래 병원에서 오씨의 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사본을 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오씨는 상대 보험사에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었다.
화가 난 오씨는 항의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되레 언성을 높였다. 오씨를 진료한 정형외과 원장조차 “보험사가 환자 상태를 묻는 공문을 보내 소견서와 이를 뒷받침할 진료기록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발뺌했다. 오씨는 해당 보험사와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환자의 진료기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넘어가고 있다. 진료기록은 은밀한 개인정보일뿐더러 과실정도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요 판단자료가 된다. 보험사는 환자 동의를 받아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지만 ‘거부시 대비’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진료기록을 빼내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은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빼돌리는 병원과 보험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1~2005년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불법적으로 작성·열람케 한 혐의로 총 253건의 행정처분이 의사에게 내려졌다.
하지만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가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간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환자가 보험사를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허정숙 실장은 “보험사와 병원은 환자기록을 주고받는 데 문제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실제 피해자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소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막상 법정에 가서도 처벌이 약하다”면서 “몇해 전 인천에서 진료기록을 함부로 주고받은 보험사와 병원에 각각 3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에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서를 써 주는 것은 ‘나는 보상을 조금 받겠습니다’라는 말과 같다”면서 “되도록 동의서를 써주지 말고 실수로 동의서를 써줬다면 내용증명을 보험사로 보내 열람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환자들이 고소 등의 방법으로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적극 문제 제기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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