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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地域社會精神保健'의 패러다임(paradigm)과 槪念化(concept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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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3-07-13
21세기 ''地域社會精神保健''의 패러다임(paradigm)과 槪念化(conceptualization)
- in view of the better -
이영문
수원시정신보건센터장
아주대학교 정신과 교수
周邊環境의 變化 Paradigm shift
1990년대 들어 정신보건의 환경은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도입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정신보건법 제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그 변화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향후 地域分權化(decentralization)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가(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서비스의 공공성(publicity)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1994년 이후 2년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연구의 결과와 1996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구축, 1995년부터 전개된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동은 책상 위의 토론을 이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신보건의 과제로 이양시키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이 전국 14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은 수도권 중심의 순간적 바람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정신장애인 관리모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먼저 소수 정신보건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정신보건정책이 이제는 열린 정책으로 바뀌어 가면서 정신과 전문의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앞으로의 방향에 큰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합니다. 정신보건에는 매우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치,경제, 행정의 변화가 외벽에 해당되는 변수라면 전문가 집단 및 소비자 집단의 정신보건 이해도는 내벽에 해당됩니다. 외벽과 내벽의 조율 또한 중요하며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니다. 정신장애인의 관리가 맹목적인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관리로 나아가야 하는 대전제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정신장애는 불치의 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병의 한 테두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환자 관리의 책임과 대화의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해 열린 가족교육, 환자교육, 좋은 마음을 이끄는 전문가로서의 조언 등에 충실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精神保健의 올바른 槪念化 Conceptualization of Mental Health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정신보건 관련인력들과 지역사회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관련 시설에 대한 거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회는 여전히 정신보건에 대해 偏見이 가득합니다. TV, 라디오, 신문, 서적 등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파적인 내용이나 희화적 우스개 소리 등은 수많은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보건의 올바른 개념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교정하여야 합니다. 흑백의 논리나 지나친 일반화 등의 유형으로 정신장애를 비하할 때는 어느 누구라도 정신장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중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장애인이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려야 할 인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보장된 지위가 현실사회에서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병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이 지킬 수 없는 권리를 우리 전문가들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正義)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社會正義와 精神保健 Societal Justice & Mental Health
정의라는 것은 지극히 쉬운 곳에서 출발합니다.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더 건강한 자가 아픈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며, 우연에 의해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공유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신보건은 결코 경제적 유용성(usefulness)이 뛰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용성이 뛰어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필요성(necessity) 때문입니다. 이 시대, 이 사회가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중의 하나로 정신보건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료실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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