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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도원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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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3-11-28
"일부 기도원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
인권단체, 실질적 조치 정부에 촉구
일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알코올 중독자들의 인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실업극복국민재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기도원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 양평군 S정신요양원, 충남 연기군 E기도원을 10∼11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한 결과, 이들 기도원이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알코올 중독자 등을 불법수용하고 이들에게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기도원시설, 수용소 `방불'' = S정신요양원과 E사랑의 집은 정신요양 및 알코올.약물중독자를 위한 시설로 각각 1975년과 1982년에 설립됐고 원장의 친인척들이 부원장, 사무장, 총무 등의 직책을 맡아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기도원 시설은 모두 수용자의 도주를 막기위한 것처럼 보이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달린 철제문 등으로 이중삼중 둘러싸여 수용소를 방불케했다.
또 두 시설 모두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함께 수용해 정신질환자가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었고 3평 크기의 방에 5∼6명이 수용됐다.
S정신요양원은 외부로 통하는 철제 현관문에다 굳게 자물쇠를 채워 놓았고 문앞에서 관리인이 무전기를 들고 감시했으며 내부구조는 `ㅁ''자형의 감옥과 같은 폐쇄구조였다.
E사랑의 집의 경우 수용자 숙소는 운동장을 중심으로 낡은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직사각형 폐쇄 구조였고 관리자가 외부로 질러진 철문의 열쇠를 따고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옥상에는 감시카메라 2대 및 감시자가 배치됐다.
◆불법감금 및 폭력..인권유린 실태 = S정신요양원과 E사랑의 집은 모두 징벌방을 두고 수용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불법감금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들이 기도원 수용자들을 상대로 일대일 면담을 실시한 결과, S정신요양원의 경우 원장과 전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안수기도'' 명목 하에 폭력이 자행됐다.
한 수용자는 "안수기도는 사지를 묶고 입을 수건으로 막은 채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15분간 누르는 것으로 무척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S정신요양원은 또 징벌방을 두고 식사시간 외에는 가부좌 자세를 취하게 한 채 일부 수용자를 몇달간 가둬두기도 했고 E기도원에서는 `보호실''을 두고 3∼7일씩 식사를 지급하지 않고 징벌을 받게 했으며 안수를 한다며 폭행하고 집단구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 강제입원할 수 없으나 모두 불법적으로 수용돼 있었고 교회건물 증축, 주변마을 소작시 동원돼 무임금으로 노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가족면회의 경우 대화내용이 기록되거나 관리자 입회하에 이뤄졌고 전화사용은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두 기도원 모두 현재 신고시설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게 돼 있는 `조건부 정신요양시설''로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조건부 시설은 2005년 7월말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시설로 전환해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나 "두 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불안정한 수입구조로 인한 영세성, 운영자의 전문성 결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두 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의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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