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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학대는 건강권 침해, "의사 관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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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13

여성·아동학대는 건강권 침해, "의사 관심 필요해"

뉴시스|기사입력 2008-03-13 10:01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아동이나 여성, 노인 등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학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가정이나 직장 등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사회적 관심에서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적극적인 의료지원 필요

성폭력 등 학대속에 시름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으나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다.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 따르면 강간,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 2006년 현재 1만5326건에 이른다.

이미경 소장은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여성의 안전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주민에 대한 학대의 심각성도 마찬가지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성 대표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3D업종에 종사하면서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쉽게 노출돼 있지만 의사소통의 부재로 치료나 보상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

이밖에도 중국동포와 국제결혼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건강권 확보와 평등한 권리보장이 미흡하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종준 대표는 노인학대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해 가족관계내 다양한 역학이 작용해 복합성을 띠고 또 학대행위자 대부분이 친족이라는 점에서 은폐성과 지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인 접근과 평가가 어렵다며 “노인학대 문제는 법과 사회제도의 시각지대에 있어서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학대문제에 대해 “학대 피해자들을 일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절한 의료조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한다.

◇ 의료인, 학대에 대한 인식전환하자 주장

최근 이같은 학대문제에 있어 의료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인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대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문제와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중요시하게 여겨야 할 건강증진과 예방, 치유의 문제로 인식하자는 얘기다.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안동현 교수는 “학대나 폭력은 사망이나 상해, 후유증 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또 “의료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평가·보호하는 일이 우선”이며 “각각의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도 배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협도 지난 7~8년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펼쳐온 것과 더불어 이제는 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다학문적인 접근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협회 차원에서의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배기수 아동학대예방전문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등 의협이 나서서 학대 예방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학대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성, 이주민,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패널로 초대해 학대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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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도 산재 겪어도, 치료는 ’남의 얘기’

오마이뉴스|기사입력 2008-03-12 19:26 기사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대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 대한의사협회
"현실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의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의료진이 소수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 중기 이후의 인공유산’도 위험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공사나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받아도 팔이나 손가락이 잘린 채 고국으로 돌아가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각각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의 지적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곁에서 겪어본 뒤 느낀 현장의 문제점인 셈.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학대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학대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뒷받침할 의료 지원 및 보호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비(1인당 300만원) 지원과 경찰 수사와 의료지원을 함께 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인공유산이 허용되지만,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제2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주노동자 또한 ’불법체류’와 ’산업재해’의 이중고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성폭행 혐의,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자료 사진).
ⓒ 이민정
이미경 소장은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 이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뿌리깊은 편견 때문에 더욱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90%가 여성인 가운데 ’가해자는 정신이상자’, ’여성들의 정숙치 못한 행동이 성폭행을 유발한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회적 편견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 혹은 고소 등의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는 것.

이 소장은 "이 같은 편견은 경찰의 조사 과정이나 재판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성폭력 범죄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기소율이나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작성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1992년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3919건이었고 2006년에는 1만5326건이었다. 성폭력특별법이 실시된 1995년에는 6093건이었고,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0년에는 1만381건이었다.

이에 비해 친고죄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기소율은 20% 내외에 그쳤다.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2000년 385건(18.2%)에서 2005년 283건(15.1%)으로 줄었고, 강간 등 치상 또한 2000년 1712건(66.2%)에서 2005년 1196건(53.8%)으로 감소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또한 2004년 1심 재판 결과 실형은 4만8948건(20.6%), 집행유예는 8만3987건(35.4%)이었다. 10명 중 2명만이 실형을 받는 셈이다. 반면 2002년의 경우 실형은 5만587건(24.1%), 집행유예는 8만5659건(40.8%)이었다.

이 소장은 "성폭행 피해자가 의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성폭행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갖춘 의료진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특히 사건이 기소됐을 경우 의료진이 검찰이나 재판부에 출두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은 반가운 일이지만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는 남겨진 과제"라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은 인공유산이 가능하지만 의료진들이 위험 부담을 느끼고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입증하라"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공유산을 연기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의료진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인공유산을 허용하는 등 여성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율법으로 두 번 죽는 이주노동자

김해성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 많이 종사하면서도 한국말에 서툰 탓에 정확한 안전교육이나 주의사항, 작업지시 등을 모른 채 일을 시작한다"며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지만 보상 절차도 잘 알지 못해 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산업재해 보상은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제외되는 사업장이 많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퇴직금,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산업재해로 팔이나 손가락이 잘린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이슬람국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을 범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하다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노동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범죄자로 오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산업재해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범죄행위와 같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이행과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와 요양을 통해 사회 복귀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사건 급증, 피해사실 인정은 '절반'

뉴시스|기사입력 2008-03-11 15:3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6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 된 성폭력 건수가 총 1만5326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신고 건수에 비해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40~50%에 그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12일 학대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고질적인 성폭력 범죄의 위험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이주민들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신·신체적 학대 또한 줄어들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평균 6.1%임을 고려하면 100명의 가해자 중 1심에서 실형을 받는 사람은 겨우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성폭력 문제는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자를 이상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현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성 폭력 문제에 대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대부분의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생함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임 ▲가해자들은 정신이상자들임 등 7가지 '잘못된 통념'을 제시했다.

특히 성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과 성문화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변화 등이 우선 전제돼야 하며 만일 피해를 당할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요령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 이주민에 대한 학대 문제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대표는 "이주민의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이주민을 위한 부서 및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종준 원장은 "노인 학대 문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가 변화하고 성숙해야한다"고 전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만 선진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의료계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성폭력과 여성인권’, ‘이주민의 학대문제에 대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현황 및 심각성’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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