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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 급증, 해답은 1차진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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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3-13
노인진료비 급증, 해답은 1차진료 강화?
뉴시스기사입력 2008-03-06 10:1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진료비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인 노인요양병원의 급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점차 드러나는 추세다.
이에 일각에서는 1차진료기관의 강화를 통해 노인진료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2·3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1차진료기관의 강화를 통한 해결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노인진료비 한해 10억원에 달해
노인진료비의 급증이 심상치 않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1/4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07년 건강보험심사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32조2590억원에 달한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9조813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8.2%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대비 1조6882억원, 22.8%가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전체 의료의 1/4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처럼 노인진료비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으로 요양병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2007년12월 현재 591개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38.9%가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은 비교적 저렴한 수가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결국 2차진료기관에 속하는데다 입원 위주의 치료방식과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인진료비의 절감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노인주치의제 도입시 18% 절감 가능
노인진료비 급증이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1차의료기관에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진료비 절감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증가는 입원과 전문적인 병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어 장기적인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는 취약한데다 1차의료기관으로서 입원을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노인전문의료기관과 노인전문의를 양성,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일상생활기능유지로 2001~2050년 의료비 증가분의 1/3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도 지역사회 단위로 노인주치의를 도입,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 처방을 지도하고, 생활습관 관리 및 주기적 진단과 재활관리를 담당시키면 약 18%의 국가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대형병원과 진료정보 공유가 선결조건
노인주치의제도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2·3차의료기관인 병원과의 네트워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노인병학회 조경환 부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환이 만성적인 경우가 않으며 완벽한 치료는 거의 불가능해 질환도를 10으로 봤을 때 5정도를 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진통제나 운동처방, 호흡관리 등을 통해 관리해 주는 것이 노인치료의 초점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가진 병은 대부분 심각한 경우가 많아 중풍치료만 하더라도 CT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노인들을 치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주치의제 도입 등 1차진료기관에서 노인병을 관리하려면 노인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의사와 고가의 진료장비와 어려운 수술을 지원항 수 있는 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국가에서 구축해줘야 한다는 것.
즉 큰 질환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큰 병이 아닐 경우 간단한 치료나 관리는 1차진료기관을 통해 해결하되, CT촬영 결과나 전문의 소견등을 공유, 평소에는 가능하면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주치의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인전문의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환 부회장은 노인들의 경우 관절염의 경우 통증의 포인트를 잡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혈당관리만 해도 젊은이들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어 이에 따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주치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담당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노인들은 담당주치의에게 가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방안에 대한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인력 확보 방안으로 최숙희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소아과 전문의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진료비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인 노인요양병원의 급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점차 드러나는 추세다.
이에 일각에서는 1차진료기관의 강화를 통해 노인진료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2·3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1차진료기관의 강화를 통한 해결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노인진료비 한해 10억원에 달해
노인진료비의 급증이 심상치 않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1/4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07년 건강보험심사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32조2590억원에 달한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9조813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8.2%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대비 1조6882억원, 22.8%가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전체 의료의 1/4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처럼 노인진료비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으로 요양병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2007년12월 현재 591개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38.9%가 증가했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은 비교적 저렴한 수가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결국 2차진료기관에 속하는데다 입원 위주의 치료방식과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인진료비의 절감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노인주치의제 도입시 18% 절감 가능
노인진료비 급증이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1차의료기관에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진료비 절감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증가는 입원과 전문적인 병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어 장기적인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는 취약한데다 1차의료기관으로서 입원을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노인전문의료기관과 노인전문의를 양성,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일상생활기능유지로 2001~2050년 의료비 증가분의 1/3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도 지역사회 단위로 노인주치의를 도입,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 처방을 지도하고, 생활습관 관리 및 주기적 진단과 재활관리를 담당시키면 약 18%의 국가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대형병원과 진료정보 공유가 선결조건
노인주치의제도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2·3차의료기관인 병원과의 네트워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노인병학회 조경환 부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환이 만성적인 경우가 않으며 완벽한 치료는 거의 불가능해 질환도를 10으로 봤을 때 5정도를 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진통제나 운동처방, 호흡관리 등을 통해 관리해 주는 것이 노인치료의 초점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가진 병은 대부분 심각한 경우가 많아 중풍치료만 하더라도 CT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노인들을 치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주치의제 도입 등 1차진료기관에서 노인병을 관리하려면 노인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의사와 고가의 진료장비와 어려운 수술을 지원항 수 있는 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국가에서 구축해줘야 한다는 것.
즉 큰 질환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큰 병이 아닐 경우 간단한 치료나 관리는 1차진료기관을 통해 해결하되, CT촬영 결과나 전문의 소견등을 공유, 평소에는 가능하면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주치의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인전문의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환 부회장은 노인들의 경우 관절염의 경우 통증의 포인트를 잡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혈당관리만 해도 젊은이들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어 이에 따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주치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담당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노인들은 담당주치의에게 가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방안에 대한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인력 확보 방안으로 최숙희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소아과 전문의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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