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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함께끊어요]<3·끝>금연 치료도 보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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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18

[담배,함께끊어요]<3·끝>금연 치료도 보험 적용해야

중앙일보|기사입력 2008-03-18 01:05 |최종수정2008-03-18 02:33 기사원문보기


[중앙일보 박태균] 본인의 의지에만 의존해 금연을 시도할 경우 성공률은 5% 이하다. 니코틴 패치 등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해도 금연 성공률은 15∼20%에 그친다. 이처럼 금연이 힘든 것은 흡연이 기호나 습관이 아닌 중독(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이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려면 흡연자의 의지와 함께 ‘의사·약·정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일보가 신년기획으로 펼치는 ‘담배, 함께 끊어요’ 캠페인의 마지막 주제는 ‘흡연도 질환, 정부가 나서야 한다’이다. 이와 관련해 금연 치료의 세계적 대가인 스웨덴의 칼 파거스트롬 박사와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서홍관 박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담을 나눴다. 파거스트롬 박사는 흡연자가 자신의 니코틴 중독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파거스트롬 테스트’(표 참조)를 개발한 공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흡연은 질병=스웨덴·영국 등에선 흡연이 질병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2006년부터 모든 금연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파거스트롬 박사는 “정부가 흡연을 질환으로 받아들인 뒤 의사들도 과거보다 금연 치료에 적극적”이며 “스웨덴의 흡연율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말했다.

흡연인구가 줄면서 폐암 발생률도 덩달아 감소했다. 폐암 발생률(2000년 기준)이 10만 명당 16.7명으로 이탈리아·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10만 명당 32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WHO가 선정한 세계질병분류기호엔 흡연이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질병 코드(f17.x)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흡연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삶의 질’ 문제 정도로 여긴다.

금연 치료 비용은 흡연자가 100% 부담한다. 금연 치료는 예외없이 비(非)보험이다. 우울증약으로 개발됐다가 요즘 금연 치료에 사용되는 약의 경우 우울증약으로 처방되면 보험, 금연약으로 쓰이면 비보험 처리된다. 서 박사는 “정부가 흡연을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의사들의 금연 치료 역시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의사의 도움이 중요=금연을 시도할 때 의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선 두 학자 간 이견이 없었다.

파거스트롬 박사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금연법을 찾아내야 실패할 확률이 낮다”며 “특히 금연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은 더더욱 의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시기는 금연 도중 불쾌감·짜증·초조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다. 이런 증상이 금연 결심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금연 교육의 효과=스웨덴은 1964년부터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을 시작했다. 2005년 6월엔 가정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의 금연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기업도 금연 열풍에 적극 동참했다. 많은 기업이 인사 평가 때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비흡연자만 지원 가능’이란 구인 광고도 자주 눈에 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파거스트롬 박사는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등 흡연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데 대해 저항이 거의 사라진 것은 전국민 금연 교육의 효과”이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의료인 대상 금연 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대 커리큘럼에도 알코올 중독·도박 중독은 있지만 니코틴 중독은 없다.

서 박사는 “환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는 의사가 드물다”며 “흡연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일 경우 금연이 필수인데 이런 환자를 치료할 때 금연 치료를 병행하는 의사를 보기 힘들다”며 안타까워했다.

◇국내 금연 정책의 허점=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금연 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등 흡연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 박사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음식정공공장소 등에 금연·흡연 구역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다.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까지 자유롭게 넘어와 금연구역 지정의 의미가 없다는 것. 담뱃값은 현재 2500∼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래도 선진국에 비해선 가격이 훨씬 싸다. 담뱃값이 6000원은 넘어야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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