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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너지는 건강보험, 시름 깊은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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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09
한겨레

위암 진단 받았는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취급

기사입력 2008-04-07 15:15 |최종수정2008-04-07 15:25 기사원문보기

[한겨레] 무너지는 건강보험, 시름 깊은 환자들 - (상) 민영 의보 확대의 그림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 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점차 모양을 갖추고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때문에 ‘건강보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 designtimesp=11085 designtimesp=30959 designtimesp=2456 designtimesp=2733 designtimesp=2880 designtimesp=3050>(Sicko·아픈 것들)는 민영 보험과 영리병원이 압도한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의료시스템의 영리화 현주소와, 우리 안에 있는 ‘식코’의 경고를 두 차례로 나눠 들어본다.

재래시장에서 밥집을 하던 이아무개(63·서울 등촌동)씨 부부는 1993년 ㅂ생명의 암보험에 들었다. 암이 생기면 입원 하루당 10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솔깃했다. 암에 걸린 친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다달이 보험료 5만2천원씩을 낸 지 14년 만인 2006년 위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6∼7개월 이어졌고, 항암 치료 후유증 등으로 입원 기간은 열 달로 길어졌다. 치료비는 4570만원이나 됐지만 건강보험 덕분에 이씨 부담은 780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빚으로 남은 간병비와 생활비였다. 암보험이 고마웠다. 입원 열 달치 보험금 3200만원을 받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100원 내면 60원 받는 구조…툭하면 안주고 버티기

민영보험 섣부른 활성화 정책땐 부작용 확산 우려


하지만 ㅂ생명은 “수술과 항암 치료 기간인 6∼7개월 입원만 인정해 2천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나머지는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씨의 아내는 6일 “암 수술과 항암 치료로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 입원했는데 쓸데없는 입원을 한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로 다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전략의 하나로 민영 의료보험을 키우려 하면서 보험업체들의 발걸음이 바쁜 가운데, ‘민영보험금 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신음과 가슴앓이는 매우 심각하다.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사는 이윤을 위해 보험금 지급을 되도록 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이씨 입원기간 열 달 모두를 인정했지만, 민영보험은 6∼7개월만 인정하려 한 것이 그 단적인 보기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우리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60%로,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60원을 돌려받게 돼 있다”며 “보험금 분쟁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금 분쟁은 민영보험의 ‘예상된 배신’이라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국고 보조금까지 110원을 돌려받는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민영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상 혜택이 클 것처럼 홍보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줘야 할 때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고 하거나, 뒤늦게 모호한 약관 규정을 들이대는 일이 잦아 보험 분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 보험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한 미국에선, 보험회사들이 치료의 양과 질을 결정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숱하다. 이씨는 입원기간만을 두고 다퉜지만,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어떤 시술과 약을 쓸지까지 하나하나 ‘통제’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인 우리와 달리, 미국인들은 공적 보험 가입 대상이 14%에 그쳐, 대부분 민영보험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되면 중산층·서민 환자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민영보험 천국인 미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보건의료에 쓰면서도 국민 건강 수준은 거의 꼴찌”라며 “공적보험을 흔드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장애인 · 나이든 환자 보험가입 차별 일쑤

교사 김아무개(49)씨는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늘었다. 노후에 암이나 뇌졸중처럼 큰돈이 드는 중병이 찾아올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몇십년 동안 냈는데, 건강보험으로 못 가는 병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은 더 커졌다. 김씨는 “뒤늦게 민영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보험료도 비싸고 건강진단 조건도 까다롭다”며 “건강보험만으로 노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뇌졸중, 만성신부전, 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은 한 해 평균 진료비가 700만∼18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중증 질환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본인 부담은 30% 수준인 200만∼500만원이 됐다. 하지만 간병비, 비급여 진료비 등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을 더하면 치료비는 다시 연간 수천만원대로 불어난다. 이런 고액 진료비 환자 발생 비율은 30대는 인구 1만명당 90∼100명이지만, 60대는 1030명, 70대 1727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다보니 민영 의료보험은 김씨처럼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나이 많은 환자는 가입을 꺼리고 보험료를 비싸게 매긴다. 또 장애인이나 위험 직군 종사자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차별을 두기 일쑤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송상호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으로 100%를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데 2006년 기준으로 14조4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이 내는 민간 의료보험료가 10조원 규모인 걸 고려하면, 이 돈을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쪽으로 돌리도록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병원 기업화’ 진료비 부르는게 값 기사입력 2008-04-07 20:35 |최종수정2008-04-08 00:05 기사원문보기

 

 

 

 

 

 

 

 

 

 

 

 

 

 

 

 

 

[한겨레] 무너지는 건강보험, 시름 깊은 환자들 - (하)꿈틀대는 영리병원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넣어 수백만원 더받아

환자들 선택권 묵살·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문

네트워크병원들 벌써 편법 동원 ‘영리화’ 추진


이아무개(52·경기 고양시)씨는 팔순 노모가 허리 디스크를 앓으면서 고민에 빠졌다. 소문난 병원들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 등 진료비는 병원마다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왜 비싸냐?”고 물으면, “우리 기기와 수술법이 최신식이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ㅅ병원은 200만원대를, ㅇ병원은 600만원대를 불렀다”며 “더 좋아서 비싸다니, 비싼 병원을 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어머니가 비싼 만큼 더 좋은 치료를 받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진료 내역을 살펴본 한 신경외과 의사는 “여느 병원 같으면 수술비는 본인 부담 45만원으로 끝났을 텐데,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을 더해 160만원을 추가했다”며 “이 시술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질 좋은 의료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환자에겐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정부가 영리병원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현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영리병원은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 사업 밖으로 빼내는 데 제한이 없다. 돈벌이 진료에 치중할 이유가 훨씬 큰 셈이다. 현행법상 병·의원 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의사에게만 허용돼 있다.

 

 

 

 

 

 

 

 

 

 

 

 

 

 

 

 

 

 

 

 

 

 

 

 

 

 

의료업계의 대응은 발빠르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시술이 많은 진료 과목에선 갖가지 ‘우회로’로 영리 의료의 물꼬를 트고 있다. 여러 분원을 둔 우리들 병원이나, 고운세상 피부과·함소아 한의원·예치과 같은 ‘네트워크 병원’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영리병원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병원 경영을 도맡는 이 회사는 경영 서비스료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막대한 이윤을 빼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상장 등으로 외부 투자자 돈을 끌어들이기도 쉽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안건영 사무총장은 “2006년 말 창립 당시 10개 브랜드의 네트워크 병원이 회원이었는데, 올 4월 현재 48개 브랜드가 443개 병·의원을 운영한다”며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영리병원을 법제화해서 의료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영리화 수준에서도 환자들이 겪는 피해가 만만찮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를 영리화했을 때 병원이 환자 건강보다 돈벌이를 앞세우면, 환자는 저항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의사나 병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 권하는 대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증세라도 병원마다 진료비는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은 가격을 정해 놓지만,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는 병원이 관할 보건소에 시술 항목과 가격을 신고만 하면 된다. 엠아르아이(MRI) 진단료조차 병원마다 들쭉날쭉하는 이유다.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에 몇 가지 비급여 시술을 끼워 비싼 진료비를 물게 하거나 검사·진료 패키지를 만들어 환자 선택권을 묵살하는 일이 흔하다”며 “영리병원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에게 이윤을 돌려줄 방법부터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명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병원 영리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미국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이 영리 투석시설에서는 21%이고, 비영리에서는 17%로 차이가 난다”며 “단순히 진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의 질도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정세라 김양중 기자 seraj@hani.co.kr 

돈없는 환자들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

기사입력 2008-04-07 20:25 |최종수정2008-04-07 22:05 기사원문보기 [한겨레]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의료 이용에 불평등이 드러나는 일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지금도 극명하게 벌어진다.

건강보험은 치료비의 60% 가량을 내 주므로, 암·뇌졸중 등 치료비가 고액인 질병에 걸리면 환자 부담액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중병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마저 중·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철웅 건양대 의대 교수팀 연구를 보면, 대학 이상 학력인 암 환자의 이른바 ‘4대 병원’(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 입원율은 무학인 환자보다 6배 넘게 높았다. 교육 수준은 경제적 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특성을 보인다. 김 교수는 “암, 뇌졸중 같은 중병 치료가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경제적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사회윤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태호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운영위원(부산대 의대 교수)은 “치료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주치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공공의료 비중도 높지 않지 않은 현실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 이용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쪽도 공공의료 영역의 확충을 반대하지 않는다. 안건영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 사무총장은 “의료 서비스는 공공 이익과 사적 이윤 추구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민간의료 쪽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 경영과 경쟁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하면 되고,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분야는 정부가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뉴시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불평등 초래"

기사입력 2008-04-07 09:5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새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이후에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 4월호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꼽았다. 더 이상 건강보험에 의지해서 국가의료보장체계를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원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무엇보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국고지원수준을 마냥 높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재원조달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민간의료보험이 매력적인 수단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에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지만 낸 것에 비해 크게 쓴 것이 없다는 젊은 가입자와 고소득층 가입자들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보험료를 내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나름의 효과를 얻은 나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첫째,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노인이나 과거병력이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현상(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둘째, 민간보험을 통한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전적인 보장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재정의 추가지출은 물론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져온다.

셋째, 우리나라 민간보험시장이 구매자를 위한 상품정보의 제공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국민의료비를 증가시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용재 교수는 "따라서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역할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이후에 국가 의료보장체계 속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을 제안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가의 의료서비스 영역, 즉 비급여 의료비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의 크림스키밍에 대한 해결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건강보험과의 보장영역 등에 관한 역할설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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