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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이 ´정신건강의 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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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09
뉴시스

4월4일이 '정신건강의 날'인 이유

기사입력 2008-04-07 10:0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4월4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4라고 하는 숫자를 꺼려하는 이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왜 하필 이 날이냐는 의문도 있을 법 하지만 바로 이처럼 좋지 않은 선입견을 깨자는 의미에서 일부러 만들어진 날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여전히 편견에 시달리고 있고,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한 편견의 뿌리는 깊다. 취업 등에서 입는 불이익 등 사회적인 편견에서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민영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열거하면 끝이 없을 정도다.

◇ 10명중 3명꼴…가장 흔한 병, 정신병

그러나 정신병은 아주 흔한 질병중 하나다. 보건복지부 200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10명중 3명은 평생에 한가지 이상 정신질환에 걸린다.

문제는 이같은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은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영보험 가입 문제다. 실제로 보험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에서 보험 혜택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정신질환자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1번 정신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며, 개인의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을 요구당하는 등 사생활 노출 문제 등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벌어진 대표적인 대형사고가 바로 2005년 칠곡의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당시 이들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당해 피해보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자로 비화됐다.

이에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했으나 이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 보험가입 역차별도 심각

실제로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D보험사의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는 생명보험을 비롯, 재해장애·질병치료·입원특약 등 전상품에 대해 가입이 거부되며 주요 우울증 역시 1회 발병시 약물의존성이 아니며 5년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 상품 가입이 거부된다.

수면장애, 불면증인 경우에도 치료가 3개월 미만이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손실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며, 기타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부될 뿐 아니라 치매·알츠하이머는 모든 경우에 있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조가에 치료를 받으면 쉽게 완치될 수 있는 경우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 우울증의 경우 초기에는 3개월 정도면 완치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화 돼서 2년이면 절반정도가 재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재발이 계속 되면 예후가 심화돼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관련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영철 홍보이사는 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각 민영보험사들과 홍보를 비롯한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정신질환자들 중 약 90%는 보험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신 이사의 설명이다. 다만 현장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잘 모르고 가입자들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한편 신 이사는 이어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와 함께 광고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광고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을 전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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