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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병원 ´문지기 역할´, 단골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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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5-12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개인의 진료 및 병력관리, 의료상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단골의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골의사는 1차 의료기관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 등 의료전달체계 본래의 역할 수행과 국민들의 미충족 내지 잠재적 의료욕구 충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용재 연구원은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단골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국민들의 '의사 장보기(doctor shopping)' 및 대형의료기관 선호 등 낭비적인 의료이용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외래는 11.8일로 OECD 평균에 비해 5일이나 많고 입원도 3.6일이 많다는 것.
또한 민간공급자의 영리목적 치료 중심의 의료 활동과 비효율적 공급, 국민의 병력 등 건강관리 부재로 연속적이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함을 들며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원의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 병원-의원간 기능 및 역할 중복 등 의료전달체계의 기능상실현상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의제·개원의 반대 '걸림돌'
단골의사제 시행에 따른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우선 개원의는 1차 진료에 불필요한 전문수련을 받고 수련내용도 1차 진료보다는 2, 3차 진료에서 주로 활용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개원 단과 전문의는 자신의 수련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1차 진료의사로서 요구되는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거 경험을 볼 때 단골의사 자격이 몇몇 진료과목에 국한돼 있어 상당수 개원의가 비해당돼 공급자(의사)의 반대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개원의간 '업권 분쟁'이 우려되고 아울러 서비스제공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은 점, 수혜를 보는 진료과(내과 등)에서 '인두제' 전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과목제한 폐지·자율참여 필요
이에 단골의사제 도입시 과목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유연한 제도도입을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에 참여를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대상은 ▲대표 주치의를 중심으로 단골의사 그룹과 1인의 단골의사 참여를 모두 보장하되 ▲모단골의사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후 참여토록 하고 ▲학회 등 인증으로 서비스질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단골의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이해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제도시행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과 의료계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가토록 하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보상에 대해서는 지나친 금전적 유인은 부정적 제도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금전이 아닌 서비스로 단골의사제도의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가입자(환자)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본인부담 경감, 등록비 일부를 공공재원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용재 연구원은 "공급자는 환자확보와 양질의 비급여 선택서비스의 제공기회를 확보하고, 등록환자는 건강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개인의 진료 및 병력관리, 의료상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단골의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골의사는 1차 의료기관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 등 의료전달체계 본래의 역할 수행과 국민들의 미충족 내지 잠재적 의료욕구 충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용재 연구원은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단골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국민들의 '의사 장보기(doctor shopping)' 및 대형의료기관 선호 등 낭비적인 의료이용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외래는 11.8일로 OECD 평균에 비해 5일이나 많고 입원도 3.6일이 많다는 것.
또한 민간공급자의 영리목적 치료 중심의 의료 활동과 비효율적 공급, 국민의 병력 등 건강관리 부재로 연속적이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함을 들며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원의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 병원-의원간 기능 및 역할 중복 등 의료전달체계의 기능상실현상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의제·개원의 반대 '걸림돌'
단골의사제 시행에 따른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우선 개원의는 1차 진료에 불필요한 전문수련을 받고 수련내용도 1차 진료보다는 2, 3차 진료에서 주로 활용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개원 단과 전문의는 자신의 수련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1차 진료의사로서 요구되는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거 경험을 볼 때 단골의사 자격이 몇몇 진료과목에 국한돼 있어 상당수 개원의가 비해당돼 공급자(의사)의 반대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개원의간 '업권 분쟁'이 우려되고 아울러 서비스제공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은 점, 수혜를 보는 진료과(내과 등)에서 '인두제' 전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과목제한 폐지·자율참여 필요
이에 단골의사제 도입시 과목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유연한 제도도입을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에 참여를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대상은 ▲대표 주치의를 중심으로 단골의사 그룹과 1인의 단골의사 참여를 모두 보장하되 ▲모단골의사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후 참여토록 하고 ▲학회 등 인증으로 서비스질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단골의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이해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제도시행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과 의료계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가토록 하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보상에 대해서는 지나친 금전적 유인은 부정적 제도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금전이 아닌 서비스로 단골의사제도의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가입자(환자)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본인부담 경감, 등록비 일부를 공공재원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용재 연구원은 "공급자는 환자확보와 양질의 비급여 선택서비스의 제공기회를 확보하고, 등록환자는 건강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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