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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율 높이기, ´사이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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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05
뉴시스

아동학대 신고율 높이기, '사이버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08-06-04 14:5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복지부는 4일 대회의실에서 민·관 아동보호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교육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부처 및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의 직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사이버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사이트(www.edukorea1391.org)로 접속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통 강좌 외에 직업군별로 차별화된 강좌가 개설돼 있어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의 직업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 발견 및 대처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총 8차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아동지킴이'로 서명하게 되면 개인 이메일로 수료증을 발급받은 후 웹진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 신고자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학대아동의 조기발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의 장 및 교직원과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여성복지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아동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이버교육'에 보다 많은 신고의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보육시설연합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

이번 사이버교육의 강좌 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작·개설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일반성인, 부모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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