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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17만 명에 간병·수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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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7-01
중앙일보

치매·중풍 17만 명에 간병·수발 지원

기사입력 2008-07-01 01:48 |최종수정2008-07-01 02:16 기사원문보기


[중앙일보 김창규] 강원도 동해에 사는 박순이(78·가명) 할머니는 치매 환자다. 며느리 이모(50)씨는 지난 3년 동안 박 할머니를 모시느라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이달부터는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게 돼서다.

박 할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중증 치매·중풍 환자를 국가가 돌봐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일부터 실시된다. 연말까지 17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에 걸렸으면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김정숙(90·가명)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본다.

◇이웃·공무원도 대리 신청 가능=김 할머니는 현재 중증 관절염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 며느리 이정자(55·가명)씨는 5월 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 운영센터를 찾아 상담을 했다. 김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웃·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우편이나 팩스·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다. 김 할머니는 신청 대상 연령 기준(65세)을 훌쩍 넘겨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만 제출했다. 65세 미만은 질병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내야 한다.

6월 말 현재 신청서를 낸 사람은 21만5000여 명(65세 이상이 97%)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말까지 노인 인구의 8%인 40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료 아닌 생활 지원 목적=며칠 후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김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육체·정신적 기능 상태를 알아보는 54개 항목(옷 입기, 목욕하기, 기억장애 등)을 조사해 점수화했다. 그 후 2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했다. 신청 한 달 뒤 김 할머니는 1등급 판정이라는 결과 통지와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조사 결과 전체 신청자의 68%가 1~3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32%는 등급 외자로 분류됐다. 1등급 33%, 2등급 24%, 3등급 43%로 1등급이 많은 편이었다.

◇어떤 서비스=김 할머니는 1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총비용에서 본인 부담률 15%),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본인 부담률 20%)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2등급만 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등급은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김 할머니는 그러나 집에 있기(재가 서비스)를 원했다.

1등급인 김 할머니는 109만7000원(2등급은 87만9000원, 3등급은 76만원) 내에서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만약 월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받은 경우에는 초과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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