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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인상.. ´치료의 질´ 높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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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7-16
세계일보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인상.. '치료의 질' 높아질까

기사입력 2008-07-15 14:56 기사원문보기

정신병원 내부의 응급진료실을 한 입원환자가 지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인상된다. 또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됨으로써 정신질환 치료의 질이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먼저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 외래수가가 현행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오른다. 입원수가는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의 확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인상폭이 차등화된다. 지금까진 국·공립병원, 사립진료기관 등 설립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수가 차등화가 이뤄져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과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진 확보 수준에 따라 G5부터 G1까지 5단계로 나눠진 등급을 부여받는다. 정신과 입원환자가 의사 1인당 21명 미만, 간호사 1인당 6명 미만,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당 51명 미만인 경우 가장 높은 G1 등급이 주어진다. G1 등급 병원의 입원수가는 5만1000원(입원 후 1∼180일), 4만8450원(181~360일), 4만5900원(361일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가장 불량한 G5 등급 병원의 입원수가는 3만800원(입원 후 1∼180일), 2만9260원(181∼360일), 2만7720원(361일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낮병원’수가가 등급에 따라 최소 2만2000원(G5)부터 최대 3만6000원(G1)까지 책정돼 낮병원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낮병원이란 낮에만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밤엔 가족과 생활하는 치료 형태로 입원과 외래치료의 중간에 해당한다. ‘탈원화’(脫院化)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낮은 수가 때문에 기피돼왔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가 61명 이상인 병원에 대해서도 등급을 부여해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1∼80명인 병원은 G3, 81∼100명인 병원은 G4, 101명 이상인 병원은 G5 등급을 각각 받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를 60명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 국립병원 전문의는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1명 이상이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G3∼G5 등급을 만들어 수가를 인상해준다는 개정안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법령·고시 자료 코너를 참고하거나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8, 팩스 02-2023-826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김태훈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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