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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 나는 병의원 ´악플러´, 피하는 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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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7-24
뉴시스

신물 나는 병의원 '악플러', 피하는 게 상책?

기사입력 2008-07-24 11:0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기관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의원의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같은 병의원의 온라인 마케팅을 악용, 진료 후 문제를 부풀려 악의적인 댓글과 글을 올리는 일부 네티즌들로 인한 개원의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또 다른 소문을 낳을 것을 우려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속앓이만 하고 있어 문제다.

대부분의 악플러들이 취하는 방식은 특정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서비스나 시술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로 포털사이트나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 다른 환자들까지 이용하지 말 것을 종용한다.

압구정동 A성형외과 원장은 "포털에 우리 병원을 음해하는 글이 올라와 한동안 상담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회복할 수 있다"고 악플러에 따른 진통을 전했다.

역삼동 B피부과 개원의 역시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악플을 올리는 악플러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며 " 때문에 결국 한동안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했다"고 전했다.

물론 악플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개원의들도 있다.

논현동 C피부과 홍보담당자는 "전담 직원을 두고 인터넷 서핑을 해 관련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며 "시정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하고 악성글은 포털에 요구해 바로 삭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병원 카페를 운영해 회원들의 제보까지 확보해 폭넓게 대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적조치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많은 개원의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악플러를 횡행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개원의는 "모기 잡자고 대포를 쓸 수는 없지 않냐"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악플러 방지를 위해서는 병의원과 의사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우성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포털이나 홈페이지에 악성글이 올라오면 캡쳐를 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포털사이트들 책임비중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명백한 악성글이나 댓글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 변호사는 "병원 홈페이지에 약관이나 공지로 미리 경고하는 것도 좋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병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악플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한 법으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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