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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수강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64
- 등록일 :2008-07-2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아버교육」수강안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양한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명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 교육내용 :
- 아동도 권리가 있나요? (김승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한인영,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개념, 원인, 유형, 징후(사례활용) - 후유증 (안동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수)
-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은 없나요?
(류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아동학대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정미경, 제13대국회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발견요령 및 대처방법, 신고요령 -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하나요?
(장화정,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중요성 (김현철 홍보대사)
- 접속주소 : edukorea1391.org
(홈페이지 하단 "관련기관" 링크를 통해 이동 가능) - 주요서비스 : 무료학습, 수료증 발급,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웹진발송
-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지킴이로 서명한 학습자에게 개인 이메일로 수료증 발급
상시학습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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