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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액수가 개정안, 환자치료 불평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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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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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박종성)는 최근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의료급여 수가와 관련, 정신장애 환자들에게 불평등하게 책정됐다며 '정액수가제 폐지와 현실성 있는 정책 제고'를 촉구했다. 이는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1일 시행을 예고한 데 따른다. 대정협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외래진료비 인상과 관련, 정액수가가 기존 2,520원에서 250원 상승한 2,770원으로 조정된 것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은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정신장애 환자들의 균등한 치료기회 제공과 보호를 위해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수가제 폐지 ▲정신질환 외래수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려 ▲입원수가 중 일정 비율 약제비로 보장 ▲정신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을 막는 법률 개정 재수정을 요구했다. 협회 박종성 회장은 “치료비에 제한을 두는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은 아직 개당 9~37원꼴인 60~70년대 개발된 값싼 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70%이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치료비 걱정을 줄이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기자 (carlove@idoctor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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