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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액수가 개정안, 환자치료 불평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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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8-04

마이데일리

"정신과 정액수가 개정안, 환자치료 불평등 야기"

기사입력 2008-08-01 14:18 기사원문보기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박종성)는 최근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의료급여 수가와 관련, 정신장애 환자들에게 불평등하게 책정됐다며 '정액수가제 폐지와 현실성 있는 정책 제고'를 촉구했다.

이는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1일 시행을 예고한 데 따른다.

대정협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외래진료비 인상과 관련, 정액수가가 기존 2,520원에서 250원 상승한 2,770원으로 조정된 것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은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정신장애 환자들의 균등한 치료기회 제공과 보호를 위해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수가제 폐지 ▲정신질환 외래수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려 ▲입원수가 중 일정 비율 약제비로 보장 ▲정신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을 막는 법률 개정 재수정을 요구했다.

협회 박종성 회장은 “치료비에 제한을 두는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은 아직 개당 9~37원꼴인 60~70년대 개발된 값싼 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70%이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치료비 걱정을 줄이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기자 (carlove@idocto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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