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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여성 노리는 ´결혼´…착취·학대 족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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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8-11
지적 장애여성 노리는 '결혼'…착취·학대 족쇄 전락
메디컬투데이 2008-08-11 07:58:29 발행
 
복지수당 착취에 성폭력까지…실태파악도 힘들고, 법적 대비 미비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정신연령 13세, 신체연령 30세인 장애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엄마 아빠처럼 다정할 것 같았던 남편에게서 1년이 넘도록 온갖 학대 당했다.

남편은 A씨의 장애수당을 착취하는 것은 물론 복지카드를 빼앗아 유용하고 아내 명의로 LPG차량을 구입, 외도를 일삼았다. 보다 못한 A씨의 친정엄마가 이를 알고 제지하려 했으나 장애여성이 결혼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만한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지적장애여성, 결혼으로 착취·학대…실태조사도 안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은 많고 이들을 위한 쉼터나 상담센터도 많지 않지만 전국 단위로 고루 분포돼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정상인들과 달리 자의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학대나 착취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도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일반여성에 비해 지적장애여성이 결혼 이후 학대당하는 사례는 훨씬 많지만 이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여성의 결혼 후 가정폭력 및 착취, 성적 억압에 대한 상담소가 전국에 한 곳에 불과한데다 쉼터조차 거의 없어 문제라는 것.

또한 혼인빙자처럼 간음 및 성폭력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지수당, 카드 등을 이용해 빚을 지게 만들고 떠나는 남편들로 인한 지적장애 피해여성이 속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지적장애여성들이 생애 전반에 걸친 폭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물론 제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여성이 결혼 후 당하는 폭력에 대해 혼인 유지의 관점에서 이를 견뎌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어 이들을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눈높이에 맞는 소통법 찾아야

왜 지적장애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에 관대할 수밖에 없을까?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장애인들보다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성 장애인 가운데 3명 중 2명꼴로 초등학교만 졸업했거나,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반면 남성 장애인은 70% 이상이 초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거나 판단력을 향상시킬 만한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여성의 결혼 후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 후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로 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10년째 이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 어디에서도 장애여성들을 위한 정책부서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부서는 없다”며 “복지부는 전체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 관계자 역시 “장애여성이라고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다”며 “장애인 관련 정책이 발달하고 있는 과도기적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전체 장애인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여성의 문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지만,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한정돼 있어 여성의 피해가 크다고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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