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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2명 고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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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8-11
연합뉴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2명 고용으로 간주"

기사입력 2008-07-17 10:5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증 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도입된다.

또 해당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증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하고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등급 1∼6급 가운데 1,2급 전부와 3급 중에서는 뇌병변,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일부 유형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해당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수준은 내년에 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되는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0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만든 것은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경증 장애인을 선호해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의 비중이 1995년 33.5%에서 2000년 30.8%, 2005년 27.6%, 지난해 17.9% 등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2%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상시 100인 이상만 해당)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의 도입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 증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olf8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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