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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보험가입 거절은 위법 - 인권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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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8-12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거절은 위법" - 인권위 결정
[2008-08-12]
보험회사가 가입신청자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가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 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다.
인권위는 우체국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던 윤 모(39)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구체적인 계약심사도 없이 진정인의 정신장애와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행위는 '금융상품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인을 구제할 것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정사업본부장에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정신장애인이 사망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상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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