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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금연정책, 현실과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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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8-18
마이데일리

딜레마 빠진 금연정책, 현실과 정책 ''엇박자''

기사입력 2008-08-18 08:13 기사원문보기
보건당국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지목하면서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담배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금연사업 예산과 관련 제도관리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담배 판매(생산)량을 보면 2005년 823억개비, 2006년 876억개비, 2007년 918억개비로 매년 4~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연코리아’를 위한 정부의 금연사업 예산은 2006년 524억원, 2007년 511억원, 2008년 51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흡연폐해를 광고하며 금연구역 흡연은 허용하는 등 그야말로 형식적 금연코리아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작년에만 918억개비, 흡연자 범칙금 '급감'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금연홍보를 위해서만 75억원, 78억원, 78억원이란 예산이 책정됐으며 금연구역도 2007년 17만3392곳에서 2008년 19만4592곳으로 확대 지정됐다.

그러나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대상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은 2001년 17만2982건에서 2007년 1만4787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정 의원은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건수는 반대로 급감하고 있다”며 “담배소비량이 늘어나는 근본 이유를 고려해 수행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가 담배인삼공사를 설립,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수입과 직결되는 금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건당국자들조차 금연정책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담배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수많은 통계를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담배회사가 연간 홍보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정부의 홍보예산인 78억원의 100배 이상으로 '물량공세'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교육과 홍보로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력한 금연정책, 법부터 개정해야

일부에서는 흡연률 감소를 통한 금연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도 부족한 사업만 확충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병원 건물은 금연구역이지만 병원 입구는 흡연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꼬집었다.

예를 들어 학교, 병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공원, 놀이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15%를 마시고 85%는 인근으로 연기가 흩어져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만을 강요하는 것은 흡연자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흡연가능 구역을 만들어 놓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금연구역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경범죄에 해당, 경찰청에서만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목했다.

경찰청의 경우 금연구역 위반을 단속할 별도의 잉여인력이 부족한데다, 학교나 일반 건물 등 단속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단속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간의 엇박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연정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금연정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홍보밖에 없지만 당장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은 없다”며 “단속 인력 또한 경범죄로 처벌토록 돼 있어 법 개정이 없이는 적극적인 금연구역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및 법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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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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