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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21
  • 등록일 :2008-08-1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